프랑스의 정당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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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 국가주의 모델
1) 공공부문의 비중 확장
2) 정치부문의 기능축소와 행정부문의 팽창
3) 체계적 정부구조
#계서제적 프랑스 행정체제

2. 의회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사무국
3) 의회 내의 정치집단(les Goupes politiques)
4) 의장단회의(la conférence de présidents)
5) 상임위원회(les Commission permanetes)
6) 특별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es)
7) 법률안의 표결과정
※ 행정과 의회의 상대적 관계

4. 국민의사의 투입기구
1) 정당
2) 압력단체와 노동조합(노조; Le Syndicat de Salariés)

※ 시사점
1. 대통령제
2. 선거제도
3. 여성의 정치참여(빠리떼법)

본문내용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길들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노동조합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파업 등의 사태로 이르는 것은 국가경제를 관리하는 정부(즉, 노동부, 사회부, 재정경제부, 심지어 수상)에게 있어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동총동맹, 민주노동연합, 노동자세력 등 각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이 주동이 되어 공무원 혹은 공기업 종사자가 파업을 일으키면 상급 부처가 이들의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조대표들과 직접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은 프랑스 정치행정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시사점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는 지리적 · 문화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한 프랑스는 공화국체제만 하더라도 무려 5개의 헌법체제를 시도해 보았다. 한국도 1948년부터 6개의 공화국 헌법체제를 체험함으로써 결코 프랑스의 헌정사에 뒤지지 않는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정사의 굴곡에 국민정서가 적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본질적인 정치문화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두 나라는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헌법체제를 문제 삼는 행태를 보여주어 왔다. 한마디로 영국이나 미국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과 정치적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규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며, 강한 국가에 상응하는 강한 관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지방자치의 전통이 짧으며 중앙집권제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현실도 공통점이라 하겠다. 물론 차이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2백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과 우리와는 달리 지속적인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1. 대통령제
제3·4공화국과는 달리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특별히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선거인단제도는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 후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비록 간선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선제의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경에는 제4공화국 세력들이 직선제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막강한 정통성과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공화국-의회제의 전통에서 직선대통령의 잠재적 독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5공화국 헌법을 통해 부활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적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 동거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지스카르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에 기여했던 시라크를 수상으로 임명했으나 충돌이 빈번하여 시라크를 해임하고 바르를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수상 해임에 대해 의회는 불만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수상에 대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왔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라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며, 그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강력한 민주적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동거정부 시 우려하는 문제들이 갈등화 되지 않는다.
2. 선거제도
제5공화국의 다수제는 제3공화국의 다수제와 같은 2단계 다수 소선거구제로서 프랑스의 전형적인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결선투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결선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만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제3공화국에서 1차 투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후보자도 결선투표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 간의 매수현상과 같은 폐해를 보여주었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결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려 했던 것이다. 4공화국에서는 비례대표제였는데 편법을 통한 왜곡된 선거로 인해 제5공화국에서는 정치경쟁에 다수의 논리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의원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득표율의 모든 후보자가 결선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득표율이 높은 두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서 대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여성의 정치참여(빠리떼법)
1980년대 사회당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여성정치참여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의 결과는 2000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 해 선거법 개정 결과 정당명부식으로 치러지는 상원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었다. 선거법에 의하면 정당명부식 선거의 경우 각 후보명부에서 각 성 후보의 수 차이가 한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프랑스정치사를 바꾸어 놓은 빠리떼 법안이다. 프랑스 개정선거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강제이행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할당조항을 두고 있지만 강제이행의무조항이 없으므로 지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김종호, 「비교행정강의」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전영사, 2005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이창훈,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아셈연구원 · 한국프랑스정치학회, 2004
2. 기타
조용만, 「프랑스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2448410
)
헤드라인뉴스, 17대 총선 여성할당제 도입 논의 유권자 50%의 권리를 위하여,
(
http://www.iheadlinenews.info/Scripts/Detaile.php?menu_code=4&idx=275&num=23
)
주프랑스대관,
http://ambcoree.cafe24.com/h-index.htm
프랑스의 정치, 블로그 게시글,
http://blog.naver.com/neukkinam/13000401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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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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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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