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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체
44.4
52.3
3.4
100.0
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가) 남녀고용차별금지의 실효성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부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이 실제로 남녀고용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55.1%,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4.5%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6%로 절반을 넘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와 ‘효과가 없는 것 같다’의 경우 여성은 52.5%, 42.0%인 반면 남성은 57.8%, 34.7%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녀고용차별금지 관련법의 차별개선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체
남성
5.0
57.8
34.7
2.5
100.0
여성
4.0
52.5
42.0
1.5
100.0
전체
4.5
55.1
38.3
2.0
100.0
‘남녀고용차별금지법’들이 노동시장의 남녀고용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13.8%,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55.3%,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7.5%,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3.3%로 전체 근로자의 69.1%가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의 차별개선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응답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성별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의 여성비율은 36.7%,와 4.3%인데 비해 남성은 18.3%와 2.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체
남
고졸
16.4
67.3
14.5
1.8
100.0
성
대졸이상
18.8
59.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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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전체
18.3
61.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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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여
고졸
11.5
50.7
33.8
4.1
100.0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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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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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3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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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졸
12.8
55.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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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체
대졸이상
14.4
55.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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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8
55.3
27.5
3.3
100.0
나) 실효성이 낮은 원인
남녀대졸자에게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줄이는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9%,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14.9%,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9.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9.3%,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5.6%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전체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41.9
40.2
41.0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8.9
20.7
19.9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13.5
16.1
14.9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8.1
10.3
9.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14.9
4.6
9.3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2.7
8.0
5.6
전체
100.0
100.0
100.0
특히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고 답한 여성이 4.6%인 반면 남성은 14.6%,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는 여성이 8.0%, 남성이 2.7%로 나타나 성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적은 이유는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3.2%,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20.5%,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7.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8.6%,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가 4.9%로 나타났다.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남성과 대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는 여성과 고졸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법규자체가 사회
관행과 맞지않다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전체
남
성
고졸
22.2
-
22.2
22.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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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대졸이상
20.8
35.8
18.9
5.7
9.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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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
30.6
19.4
8.1
12.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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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고졸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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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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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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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26.9
22.4
17.9
20.9
9.0
3.0
100.0
전체
27.6
19.5
21.1
22.0
6.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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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고졸
27.7
13.8
24.6
23.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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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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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4
23.2
20.5
17.3
8.6
4.9
100.0
여성근로자들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와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가 27.6%, 22.0%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근로자들은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가 30.6%, 21.0%의 비율로 높았다.
고졸 근로자들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와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가 각각 27.7%, 24.6%로 높았고 대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의 비율이 28.3%, 24.2%로 높게 나타났다.
44.4
52.3
3.4
100.0
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가) 남녀고용차별금지의 실효성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부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이 실제로 남녀고용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55.1%,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가 4.5%로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6%로 절반을 넘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와 ‘효과가 없는 것 같다’의 경우 여성은 52.5%, 42.0%인 반면 남성은 57.8%, 34.7%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녀고용차별금지 관련법의 차별개선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체
남성
5.0
57.8
34.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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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0
52.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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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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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차별금지법’들이 노동시장의 남녀고용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13.8%,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55.3%, ‘효과가 없는 것 같다’ 27.5%,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3.3%로 전체 근로자의 69.1%가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의 차별개선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응답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성별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의 여성비율은 36.7%,와 4.3%인데 비해 남성은 18.3%와 2.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전체
남
고졸
16.4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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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졸이상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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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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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졸이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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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4.6
100.0
전체
9.3
49.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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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전
고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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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00.0
체
대졸이상
14.4
55.4
27.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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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8
55.3
27.5
3.3
100.0
나) 실효성이 낮은 원인
남녀대졸자에게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줄이는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9%,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14.9%,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9.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9.3%,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5.6%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전체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41.9
40.2
41.0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8.9
20.7
19.9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13.5
16.1
14.9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8.1
10.3
9.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14.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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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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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고 답한 여성이 4.6%인 반면 남성은 14.6%,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는 여성이 8.0%, 남성이 2.7%로 나타나 성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적은 이유는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가 2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3.2%,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20.5%,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7.3%, ‘법규 자체가 사회관행과 맞지 않다’ 8.6%,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가 4.9%로 나타났다.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남성과 대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는 여성과 고졸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법규자체가 사회
관행과 맞지않다
법의
벌칙 조항이 약하다
전체
남
성
고졸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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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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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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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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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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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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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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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고졸
27.7
13.8
24.6
23.1
7.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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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24.2
28.3
18.3
14.2
9.2
5.8
100.0
전체
25.4
23.2
20.5
17.3
8.6
4.9
100.0
여성근로자들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와 ‘차별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가 27.6%, 22.0%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근로자들은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가 30.6%, 21.0%의 비율로 높았다.
고졸 근로자들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와 ‘법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가 각각 27.7%, 24.6%로 높았고 대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와 ‘법 위반을 감독하는 행정력이 약하다’의 비율이 28.3%, 24.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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