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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한다. 무효심결의해 소급 소멸한 경우는 거절이유 극복가능하다. 그러나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한 경우는 거절이유극복할 수 없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지 못한다. 무효심결의해 소급 소멸한 경우는 거절이유 극복가능하다. 그러나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한 경우는 거절이유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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