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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주체를 달리하여 이전 후에 어느 일방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결과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자 타방이 그 명성이나 신용에 부당 편승하고자 상표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대상상표존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수요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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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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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혼동가능성이 기준인 경우, 상표사용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상표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다. 혼동가능성기준은 상표법의 정책적 목적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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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경우가 아닌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 보아야한다.
적용-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취소심결의해 장래 향해 소멸하였다면 선원지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의 상표가 소멸되더라도 거절이유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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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그와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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