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본문내용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임의규정
2) 관망(觀望)에 대한 제한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한다(제243조).임의규정
3) 건물 이외의 공작물(工作物)에 대한 거리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汚物)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貯水池)구거(溝渠)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4조).임의규정
2) 관망(觀望)에 대한 제한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한다(제243조).임의규정
3) 건물 이외의 공작물(工作物)에 대한 거리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汚物)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貯水池)구거(溝渠)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 이러한 공사를 함에는 토지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44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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