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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 (多수설)
법률적사항도 종래의 석명권 대상으로서, 나아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관점도 지적대상으로 하여 법적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적의무는 종래석명권과는 뿌리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견해
법적관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적극적이란 말이 의미없고 헌법상 법적 심문청구권에서 이 의무가 도출되므로 새로운 의무로 인정되지
법률적사항도 종래의 석명권 대상으로서, 나아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적관점도 지적대상으로 하여 법적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을 인정했다고 한다.
지적의무는 종래석명권과는 뿌리를 달리하는 제도라는 견해
법적관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적극적이란 말이 의미없고 헌법상 법적 심문청구권에서 이 의무가 도출되므로 새로운 의무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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