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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료선언해야 한다. 취하간주경우에도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사례금청구권이 발생하느냐 문제에서, 판례는 그 효력에 대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