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본문내용
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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