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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구하고 사실상진술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불이익 입힐 수 있다, 단순히 기일변경 구한데 그친 경우는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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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2. 자백간주
(1) 의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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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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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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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의 취하
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 상소의 취하로 본다(제268조 제4항). 즉,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 의의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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