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원인
1. 남성중심의 노동현실
2. 가족이데올로기의 굴레로 퇴장 당하는 여성의 현실
3.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분쇄, 가족이데올로기 전면 해체
Ⅲ. 여성실업의 특징
1. 적극성이 부족한 여성의 구직활동
2. 여성의 경제적 역할
3. 여성 실업자의 기타 특징
Ⅳ. 여성실업의 현황
1.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본 몇 가지 경향들
2.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실태
Ⅴ.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Ⅶ.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여성실업의 원인
1. 남성중심의 노동현실
2. 가족이데올로기의 굴레로 퇴장 당하는 여성의 현실
3.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분쇄, 가족이데올로기 전면 해체
Ⅲ. 여성실업의 특징
1. 적극성이 부족한 여성의 구직활동
2. 여성의 경제적 역할
3. 여성 실업자의 기타 특징
Ⅳ. 여성실업의 현황
1.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본 몇 가지 경향들
2.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실태
Ⅴ.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Ⅶ.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장제보호 뿐 아니라 주거보호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출된 바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직업소개 기능이 저조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능력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표한 구직구인현황에 따르면 구직자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직종(구인배율 0.10이하)은 부서관리자(과부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교육전문가(학원강사), 컴퓨터준전문가, 여행접대요원(여행가이드) 등으로 나타난다. 1.4분기에 구직을 신청한 26만 5479명가운데 1만 8015명만이 취업해(취업률 6.8%), 대다수 신청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인원은 64,573명) 직업안정 기능 보강에 510억원을 배정하여, 12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0만명의 실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통해 10만명의 실업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부실화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완화(인적허가 요건 완화 및 사무실 면적의 시설기준 폐지 등)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 취업알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구직신청자중 재취업이 3.6%에 불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여성구직자의 피해가 속출되어 왔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견제가 시행된다면,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화와 겹치게 되면서 실업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의 심화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는 물질적 지원 외에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임상적 혹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서는 민간은 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직여성가장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인적 서비스 제공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연합회를 결성하고,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형성한다. 물론 일하는 여성의 집을 원스톱 서비스의 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의 집은 사회복지관(전국 300개소 이상)에 비해 그 수가 적으므로 포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관을 활용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관은 취업교육 및 훈련기관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여성에게 필요한 틈새직종에 대한 벤처가 많은 곳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직여성가장 파악은 물론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직여성가장의 모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게 있어 모성적 역할 수행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44.6%의 응답자가 가사 및 육아 등의 가정사정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 여성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모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모성 지원은 서비스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여성가장 문제는 가족정책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전체를 고려하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실직여성가장 가족 전체를 고려한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직여성가장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호를 제도화하거나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직여성가장의 자녀는 이들 여성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방치되기가 매우 쉽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의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방치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비행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과 방과후 탁아를 야간까지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과후 보호를 법(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나 조례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실직여성 가정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을 강화한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상당수가 40대 이상의 고연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 또한 상당수 청소년층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부모 보호의 소홀로 인해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의 임상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채용기간 동안의 출산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저소득 실직여성가장 채용을 장려한다.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내에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여성가장은 가족 내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때 지역사회 내 사회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혹은 전문 가족치료사에게 이들을 의뢰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들간의 연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
공공직업소개 기능이 저조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능력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표한 구직구인현황에 따르면 구직자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직종(구인배율 0.10이하)은 부서관리자(과부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교육전문가(학원강사), 컴퓨터준전문가, 여행접대요원(여행가이드) 등으로 나타난다. 1.4분기에 구직을 신청한 26만 5479명가운데 1만 8015명만이 취업해(취업률 6.8%), 대다수 신청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인원은 64,573명) 직업안정 기능 보강에 510억원을 배정하여, 12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0만명의 실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통해 10만명의 실업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부실화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완화(인적허가 요건 완화 및 사무실 면적의 시설기준 폐지 등)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 취업알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구직신청자중 재취업이 3.6%에 불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여성구직자의 피해가 속출되어 왔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견제가 시행된다면,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화와 겹치게 되면서 실업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의 심화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는 물질적 지원 외에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임상적 혹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서는 민간은 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직여성가장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인적 서비스 제공 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연합회를 결성하고,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형성한다. 물론 일하는 여성의 집을 원스톱 서비스의 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의 집은 사회복지관(전국 300개소 이상)에 비해 그 수가 적으므로 포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관을 활용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관은 취업교육 및 훈련기관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여성에게 필요한 틈새직종에 대한 벤처가 많은 곳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직여성가장 파악은 물론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직여성가장의 모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게 있어 모성적 역할 수행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44.6%의 응답자가 가사 및 육아 등의 가정사정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 여성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모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모성 지원은 서비스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여성가장 문제는 가족정책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전체를 고려하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실직여성가장 가족 전체를 고려한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직여성가장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호를 제도화하거나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직여성가장의 자녀는 이들 여성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방치되기가 매우 쉽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의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방치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비행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과 방과후 탁아를 야간까지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과후 보호를 법(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나 조례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실직여성 가정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을 강화한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상당수가 40대 이상의 고연령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 또한 상당수 청소년층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부모 보호의 소홀로 인해 비행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의 임상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채용기간 동안의 출산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저소득 실직여성가장 채용을 장려한다.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자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내에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여성가장은 가족 내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때 지역사회 내 사회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혹은 전문 가족치료사에게 이들을 의뢰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들간의 연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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