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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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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성격
1) 보편성
2) 기본적·필수적
3)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상호 의존성
5) 상호 불가분성
2. 인권의 목록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목록
3) 집단적 권리

Ⅲ. 자유의 개념

Ⅳ.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 논의
1. 심사기준의 차별
2. 규제조치의 수단

Ⅴ. 집회의 자유
1. 개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명확성의 원칙
3.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의 해산
4.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5. 경찰관의 정보취득활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문제
6. 신고제의 남용

Ⅵ. 사생활의 자유

Ⅶ. 언론의 자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고, 집회참여자들 상호간 또는 일반과의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 독일 집시법이다. 그 제12조 a 제1항은 경찰은, 사실적 준거점이 그 집회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집회참여자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집시법에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 불비이다(경찰관들의 이러한 자의적인 정보취득활동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항상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6. 신고제의 남용
집회의 신고는 집회허가의 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집회의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신고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방대하다. 신고서의 보완제도를 두고 있어 경찰관청이 신고서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4조 제4항에 규정한 주최자의 준수사항(이 중 제3호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진해산을 유도한 후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물론 해산명령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신고제는 경찰관청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한다는 신고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허가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신고제는 헌법에 위반한다.
Ⅵ.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을 말한다.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17). 사회생활의 복잡화 에 수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방임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상의 이익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서 제5 공화국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었다. 사회적 평가를 불문하며, 사사권(私事權)[이른바 프라이버시 (privacy)]에의 침해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구제 한다는 점 및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자유의 침해는 명예훼손과 구별된 다. 새로운 자유(권리)인 까닭에 그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 사람 에 의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자 유(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생활의 자유 는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보도, 출판의 겨우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 면책 받을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공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Ⅶ. 언론의 자유
언론(journalism)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민웅, 2003). 이 정의에 따르면 취재보도의 자유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의 자유(the freedom of the press), 더 포괄적인 의미인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는 모든 자유의 처음이자 끝이다. 흔히 인용되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는 명제는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있게 만드는 자유의 시작임을 지적한 말이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제는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보루, 즉 모든 자유의 끝임을 동시에 지적한 말이다. 민주 사회에서 언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언론 자유에 대한 법적 제약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이 타인의 명예, 사생활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때, 둘째 공중도덕, 사회의 안녕 질서 및 윤리를 해칠 때, 셋째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 넷째 국가 기밀을 누설할 때, 다섯째 상거래상의 영업 비밀을 누설할 때, 그리고 여섯째 언론이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유통을 방해하고, 공론을 왜곡할 때 등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 예컨대 사건사고 현장, 병원, 교도소 같은 장소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기자의 접근이 제한된다(방석호, 2003).
참고문헌
ⅰ. 권재단 편(2000),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ⅲ. 이민웅(2003), 저널리즘: 위기와 변화와 지속, 서울: 나남
ⅳ. 이재진(2002),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ⅴ. 임종인 외(1993), 알기 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ⅵ. 허영(2002),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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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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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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