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수익세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이중과세로 본다.
즉 보유기간동안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후 양도 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발생할 수익이라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로 보는 것이다. 박훈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토이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pp.18-19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시에 미 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닷 양도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즉 실현이익에서 미 실현이익으로 기 과세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조세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칭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쳤으므로 조세특별제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효력 발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세정의 법치주의를 제고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시 보유세제 간의 상호보완 기능 및 국세와 지방세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며, 보완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 되어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4.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문제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에 대해 “종부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정자치권,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재산에 대한 과세문제가 단기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 언젠가는 원본을 잠식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에만 중과세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2006년 급격한 보유세의 증가에 대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인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올해도 세부담이 큰 서울자치구에서는 재산세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0군데에서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는 비단 재산세 문제가 아니라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지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을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예견되는데 이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으로 앞서 언급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과 중산층 연금외 타 소득 노령 가구 등에게서 가장 반발이 예상된다.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최근 서울의 자치구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구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합부동산세 시행은 장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성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자주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개선할 수 있거나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제적 부의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낮은 조세부담을 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일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권한 쟁의 심판 등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은 오히려 조세불공평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6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보유세에서 주택은 타용도의 부동산과 비교할 때 세율 및 과표산정 측면에서 중과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건물 분야에서는 개별주택건물별로 누진종가적 물세이며, 부속토지 쪽에서는 기타 소유토지까지도 유형별로 합산하여 누진종가적 인세의 형태를 뛰어 상이한 차등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회, “부동산 과세체계의 비교분석”, 2004. 12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세로서 주택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분리되고 있으며, 일반 상업용부동사에 비하여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구조로 중과되며, 주택부속토지는 제일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세율을 적용받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로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므로 과세평가 역시 분리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가대비(토지 건물)의 과표현실화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에 있어서 주택
즉 보유기간동안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후 양도 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발생할 수익이라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로 보는 것이다. 박훈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토이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pp.18-19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시에 미 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닷 양도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즉 실현이익에서 미 실현이익으로 기 과세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조세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칭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쳤으므로 조세특별제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효력 발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세정의 법치주의를 제고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시 보유세제 간의 상호보완 기능 및 국세와 지방세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며, 보완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 되어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4.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문제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에 대해 “종부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정자치권,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재산에 대한 과세문제가 단기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 언젠가는 원본을 잠식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에만 중과세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2006년 급격한 보유세의 증가에 대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인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올해도 세부담이 큰 서울자치구에서는 재산세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0군데에서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는 비단 재산세 문제가 아니라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지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을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예견되는데 이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으로 앞서 언급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과 중산층 연금외 타 소득 노령 가구 등에게서 가장 반발이 예상된다.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최근 서울의 자치구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구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합부동산세 시행은 장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성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자주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개선할 수 있거나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도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제적 부의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낮은 조세부담을 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일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기 권한 쟁의 심판 등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은 오히려 조세불공평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6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보유세에서 주택은 타용도의 부동산과 비교할 때 세율 및 과표산정 측면에서 중과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건물 분야에서는 개별주택건물별로 누진종가적 물세이며, 부속토지 쪽에서는 기타 소유토지까지도 유형별로 합산하여 누진종가적 인세의 형태를 뛰어 상이한 차등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회, “부동산 과세체계의 비교분석”, 2004. 12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세로서 주택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분리되고 있으며, 일반 상업용부동사에 비하여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구조로 중과되며, 주택부속토지는 제일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세율을 적용받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로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므로 과세평가 역시 분리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가대비(토지 건물)의 과표현실화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에 있어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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