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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고경정 260조 요건 시행절차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결과가 그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지위승계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경제상 추인 또는 원용으로 소송수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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