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없으므로 추가판결도 없다.
4.판결에 대한 상소
원고만 승소 피고만 상소한 경우 참가인의 판결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이심설
패소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하여도 타방에 상소의 효력 미쳐 이심된다고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3당사자의 분쟁을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라는 점에 근거를 둔다.
2)분리심판설
상소하지
4.판결에 대한 상소
원고만 승소 피고만 상소한 경우 참가인의 판결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이심설
패소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하여도 타방에 상소의 효력 미쳐 이심된다고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3당사자의 분쟁을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라는 점에 근거를 둔다.
2)분리심판설
상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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