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승계,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계쟁물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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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격자로 보되, 승계인이 상대방당사자에 대항할 고유의 항변을 갖고 있다면 승계후의 소송과정에서 주장할 기회보장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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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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