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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고, 이익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확정판결당사자, 변론종결 후 일반 특정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 판결효력이 제3자에 확장되는 경우(독당참가의해 본소당사자를 공동피고로) 재심당사자에 해당되다.
2.대상적격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하며, 미확정판결은 뒤에 확정되어도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고, 이익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고, 확정판결당사자, 변론종결 후 일반 특정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 판결효력이 제3자에 확장되는 경우(독당참가의해 본소당사자를 공동피고로) 재심당사자에 해당되다.
2.대상적격
확정된 종국판결이어야 하며, 미확정판결은 뒤에 확정되어도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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