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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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방법

󰊵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본문내용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필요경비
(1)규 정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참 조
구체적인 필요경비의 내용은 사업소득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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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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