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문내용
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용보증기금 등)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손금산입 한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1%
(3) 환입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당해 대손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후의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산입 한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1%
(3) 환입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당해 대손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후의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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