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호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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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본문내용

병마사(都兵馬使)를 고친 이름.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그대로 계승(繼承)되었다가 정종(定宗) 2년에 의정부(議政府)로 이름을 고침.
주11)
①예궐(詣闕) : 대궐에 들어감. 입궐(入闕).
②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 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도계(道界 : 행정 구역상의 도와 도의 경계)에 있던 지방(地方)의 수령(守令)
③산직(散職) :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이 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 산계(散階). 산반(散班). 산직(散職).
④직차(職次) : 직책(職責 : 직무(職務) 상(上)의 책임(責任))의 차례
⑤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왕세자(王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
⑥쇄환(刷還) : 조선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떠도는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오던 일.
⑦위조보초율(僞造寶律) :
⑧불응위율(不應爲律) :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正條文)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는 가벼운 잡죄(雜罪)를 다스리는 율(律). 장(杖) 80대에 해당하였음. 《세종실록》 제 13권에 보면 “불응위(不應爲)라는 것은 바로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라 하였음.
⑨유이(流移) : 떠돌아다님
⑩좌부대언(左副代言) : 조선조(朝鮮朝)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正三品) 벼슬 3대 태종(太宗) 1(1401)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좌부승지로 고침
주14)
①중외(中外) : ①안과 바깥 ②우리 나라와 딴 나라 ③조정(朝廷)과 민간(民間) ④서울과 시골 경향(傾向)
주16)
①계문(啓聞) : 계품
②수교(受敎) : 임금의 훈육(訓育). 주로 세자(世子), 세손(世孫), 비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내림
③진고(陳告) : ①(웃사람에게)죽 이야기하여 알림 ②죄인(罪人)을 고발함
④자자(刺字) : 옛날 중국(中國)에서 얼굴이나 팔뚝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던 일
주17)
①추쇄 : ①빚을 죄다 받아들임 ②부역(賦役)이나 병역(兵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上典(상전)에게 의무(義務)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地方)에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모조리 찾아내어 본고장에 돌려보내던 일
②항오(行伍) : ①군대(軍隊)를 편성(編成)한 대오(隊伍) ②군사(軍士)를 편성(編成)하는 대오. 한 줄에 5명을 세우는데 이를 오(伍)라 하고, 그 5줄의 25명을 항(行)이라 함
③간위(奸僞) : 간사(奸邪)한 거짓. 간사(奸邪)하고 거짓이 많음
④변정(辨正) : 변정(卞正).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변명하여 바로잡음
⑤사천(私賤) : 옛날 사삿사람들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賣買) 되었던 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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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1.0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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