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본문내용
병마사(都兵馬使)를 고친 이름.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그대로 계승(繼承)되었다가 정종(定宗) 2년에 의정부(議政府)로 이름을 고침.
주11)
①예궐(詣闕) : 대궐에 들어감. 입궐(入闕).
②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 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도계(道界 : 행정 구역상의 도와 도의 경계)에 있던 지방(地方)의 수령(守令)
③산직(散職) :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이 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 산계(散階). 산반(散班). 산직(散職).
④직차(職次) : 직책(職責 : 직무(職務) 상(上)의 책임(責任))의 차례
⑤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왕세자(王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
⑥쇄환(刷還) : 조선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떠도는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오던 일.
⑦위조보초율(僞造寶律) :
⑧불응위율(不應爲律) :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正條文)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는 가벼운 잡죄(雜罪)를 다스리는 율(律). 장(杖) 80대에 해당하였음. 《세종실록》 제 13권에 보면 “불응위(不應爲)라는 것은 바로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라 하였음.
⑨유이(流移) : 떠돌아다님
⑩좌부대언(左副代言) : 조선조(朝鮮朝)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正三品) 벼슬 3대 태종(太宗) 1(1401)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좌부승지로 고침
주14)
①중외(中外) : ①안과 바깥 ②우리 나라와 딴 나라 ③조정(朝廷)과 민간(民間) ④서울과 시골 경향(傾向)
주16)
①계문(啓聞) : 계품
②수교(受敎) : 임금의 훈육(訓育). 주로 세자(世子), 세손(世孫), 비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내림
③진고(陳告) : ①(웃사람에게)죽 이야기하여 알림 ②죄인(罪人)을 고발함
④자자(刺字) : 옛날 중국(中國)에서 얼굴이나 팔뚝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던 일
주17)
①추쇄 : ①빚을 죄다 받아들임 ②부역(賦役)이나 병역(兵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上典(상전)에게 의무(義務)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地方)에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모조리 찾아내어 본고장에 돌려보내던 일
②항오(行伍) : ①군대(軍隊)를 편성(編成)한 대오(隊伍) ②군사(軍士)를 편성(編成)하는 대오. 한 줄에 5명을 세우는데 이를 오(伍)라 하고, 그 5줄의 25명을 항(行)이라 함
③간위(奸僞) : 간사(奸邪)한 거짓. 간사(奸邪)하고 거짓이 많음
④변정(辨正) : 변정(卞正).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변명하여 바로잡음
⑤사천(私賤) : 옛날 사삿사람들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賣買) 되었던 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
주11)
①예궐(詣闕) : 대궐에 들어감. 입궐(入闕).
②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 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도계(道界 : 행정 구역상의 도와 도의 경계)에 있던 지방(地方)의 수령(守令)
③산직(散職) :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이 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 산계(散階). 산반(散班). 산직(散職).
④직차(職次) : 직책(職責 : 직무(職務) 상(上)의 책임(責任))의 차례
⑤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왕세자(王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도 죄가 이와 같다.” 하였음.
⑥쇄환(刷還) : 조선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떠도는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오던 일.
⑦위조보초율(僞造寶律) :
⑧불응위율(不應爲律) :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正條文)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는 가벼운 잡죄(雜罪)를 다스리는 율(律). 장(杖) 80대에 해당하였음. 《세종실록》 제 13권에 보면 “불응위(不應爲)라는 것은 바로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라 하였음.
⑨유이(流移) : 떠돌아다님
⑩좌부대언(左副代言) : 조선조(朝鮮朝)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正三品) 벼슬 3대 태종(太宗) 1(1401)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좌부승지로 고침
주14)
①중외(中外) : ①안과 바깥 ②우리 나라와 딴 나라 ③조정(朝廷)과 민간(民間) ④서울과 시골 경향(傾向)
주16)
①계문(啓聞) : 계품
②수교(受敎) : 임금의 훈육(訓育). 주로 세자(世子), 세손(世孫), 비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내림
③진고(陳告) : ①(웃사람에게)죽 이야기하여 알림 ②죄인(罪人)을 고발함
④자자(刺字) : 옛날 중국(中國)에서 얼굴이나 팔뚝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던 일
주17)
①추쇄 : ①빚을 죄다 받아들임 ②부역(賦役)이나 병역(兵役)을 기피한 사람 또는 上典(상전)에게 의무(義務)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地方)에 몸을 피한 노비(奴婢) 등을 모조리 찾아내어 본고장에 돌려보내던 일
②항오(行伍) : ①군대(軍隊)를 편성(編成)한 대오(隊伍) ②군사(軍士)를 편성(編成)하는 대오. 한 줄에 5명을 세우는데 이를 오(伍)라 하고, 그 5줄의 25명을 항(行)이라 함
③간위(奸僞) : 간사(奸邪)한 거짓. 간사(奸邪)하고 거짓이 많음
④변정(辨正) : 변정(卞正).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변명하여 바로잡음
⑤사천(私賤) : 옛날 사삿사람들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賣買) 되었던 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ⅱ.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이는 호패(號牌)제도
ⅲ. 호패제도의 폐단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