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자유의 통제와 문제점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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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표현의자유의 통제와 문제점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3) 이승만 정권 시대
4) 윤보선정권 시대
5) 박정희정권 시대
6) 전두환 정권 시대
7) 노태우 정권 시대
8) 김영삼 정권 시대
9) 김대중 정권 시대

3. 현행법 해석론에 의한 국민의 언론통제
1) 정정보도청구권
2) 방송의 경우
3) 소결

4.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1) 민주통제란
2) 민중통제 방식
3) 워터게이트 사건

5. 국민의 언론통제를 위한 입법론
1) 신문
2) 방송
3) 자율규제의 강화

6.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통제
(1) 허가제
(2) 검열제
2)사후통제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긴급명령과 비상계엄
(3)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합헌성

6. 효과적인 통제방안으로서의 수용자운동
1) 수용자운동의 의의
2) 우리나라 수용자운동의 현황과 한계
3) 새로운 수용자운동 - 법률운동

7. 정부의 언론 통제의 효과

8. 언론통제(불법도청)와 국민의 알권리

9. 결론

본문내용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이해가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의 구분이 상대화하여 양자가 접근하고 있는 경향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0, 141-146쪽.
에 비추어 보면, 모든 방송의 실시에 권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방송에서는 권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서원우 교수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라는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오늘날 그것이 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라는 기계적 구분은 지양하고 오히려 각각의 권력적비권력적 행위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국민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응하는 구제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서원우, 위의 책, 145쪽.
이러한 이론구성에 따른다면 방송이 국민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 권력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이론구성이 행정법학상 확립된 이론도 아니고 그것이 재판에 반영된 예도 없지만 하나의 가설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입론에 입각할 경우에는 공영방송국의 반공공적 방송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행정소송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법학의 이론발전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공공적 방송의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으로 민중소송의 도입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행한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45조), 시청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통제를 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헌법재판
한편 시청자의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구성한다면 방송에 의하여 이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헌법소원의 가능성도 반드시 부정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 역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헌법소원이 가지는 이중적 목표에 비추어 행정소송에서보다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더 넓게 잡을 필요가 있고 반공공적 방송에 의하여 침해되는 시청자권이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반공공적 방송에 한해서 권력성을 인정한다는 앞의 가설에 따라 헌법소원의 이론구성을 해 보는 것은 적어도 행정소송의 경우보다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공공적 방송 일반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반공공적 방송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방송국이 국가권력의 요구를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실행하는 경우 시청자가 시청자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그러한 시청자권 침해의 원인이 된 반공공적 방송과 그에 이르게 된 일련의 국가의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국고보조나 경영진임명에서 국가의 경향력 아래 있는 공영방송은 물론, 구가기구나 방송위원회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사영방송도 정부가 시청자의 의사를 외면한 불공정 편파보도 등을 요구해 올 경우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는 힘들어 이에 따라 불공정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통상 행정지도 등 사실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현재의 학설 판례의 태도로서는 불가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사법인의 행위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권력의 개입에서 사법인의 결정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하였다. 1993. 7. 29 선고, 89 헌마 31 결정.
에 비추어 정부의 위법부당한 요구와 이에 따른 반공공적 방송 등 일련의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국민이 정정보도청구제도 현행법상의 여러 제도나 해석론을 통한 사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언론사를 통제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현은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1)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별된다. 전자를 외부적 통제라하고, 후자를 내부적 통제라고 부른다. 민주통제에는 여라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비전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는 통제가 있다.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제도와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전형적인 기구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중통제 등을 둘 수 있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인 데 반하여, 민주통제는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제라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작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행정통제의 문제는 20세기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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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7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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