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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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Ⅱ. 벌률행위 해석의 표준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Ⅳ. 事實인 慣習

본문내용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파악할 것이나 그러나 사실상 관습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이냐 또는 그에 이르지 않은 것이냐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에 이르게 될 것이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파계되지 않은 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大判 1962. 11. 15. 62다240)
<민법 제1008조의3과 분묘의 관리처분권> …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大判 1997. 9. 5. 95다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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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6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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