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고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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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의 성실의 원칙

2.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4.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시기

5. 하자 있는 의사 표시
⊙ 대리의 삼면관계
⊙ 표견대리
⊙ 민법상의 추인제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이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 하게 되므로, 양자는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여러면에서 양자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Ⅱ. 공통점
1.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절대적 소멸설을 따를 때) 에 있어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다르지 않다.
2.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권리행사기간의 의의로 해석되는 대에는 양자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 하겠다.
Ⅲ. 차이점
1. 이론면 법률관계를 속히 안정시켜 확정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이지만 제척기간에는 의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2. 효력면
1) 권리의 소멸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되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소멸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인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다만 권리부인권 내지 시효수용권이 생길 따름이고 이를 행사애야 권리는 소멸한다는 서디다.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다.
2) 소급효 ㅣ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비소급적 소멸이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3) 당사자의 수용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채용이 있어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상대적소멸설에 따른다면 논리적 필연이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다면 민소의 변론주의 때문이다. 제처기간은 당연히 권리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당사자의 채용이 없어도 법원은 ㄱ직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중단의 유무 : 제척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4. 정지의 유무 :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에 관해 다수설은 제척기간이 권리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과 독일민법과 같은 규정이 우리 민법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적어도 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5. 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에는 기간완성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6. 기간의 단축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시킬 수 없다.
Ⅳ.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서로 같은점과 다른점을 갖고 있는데 양자의 판별표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해 조문의 문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제1설과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결정하여햐 한다는 제2설(통설)이 있다. 따라서 민법 1024조2항과 같은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규정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이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법인에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1. 의제설 : 문제를 부정한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따라서 제35조 1항이 일정한 경우에 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정책상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
2. 실재설 : 실재설은 법인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의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행위는 때로는 타인에게 블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고 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법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즉 제35조1항의 규정은 법인이 가지는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게 된다.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간의 행위일 것
1) 대표기간 즉 이사 감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2)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 특별한 행위에 관한 임의대리인(62조), 이사로 부터 일정한 대리권이 수여된 지배인(상법10조)등은 대표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민법756조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3)사단법인의 사원총회, 감사는 법인의 기간이긴 하나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지 안흥므로 여기의 대표기간이 아니다.
2. 기간이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일 것
1)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내에서 이다.
2) 직무행위란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내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3)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거의 일치한다.
4) 법인의 대표자의 월권행위 : 이 경우 제126조 적용설, 제126조 우선 적용설, 제126조와 제35조의 선택적 적용설 등이 있는바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이든 이행책임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알반적 요건을 구비할 것
제35조1항은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표기간의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일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것 을 요건으로 한다.
Ⅲ.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이사등의 법인의 대표기간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5조1후단). 법인의제설에서는 이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실재설에서는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되므로 기관개인의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재설의 입ㄷ장에서도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나 일면 기관개인의 행위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전자의 관계에서 법인의 책임이 발생하고, 후자의 관계에서 기관개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 법인의 책임과 기관개인의 책임과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법인이 배샹한 경우 기관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65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직무범위외의 행위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대표기간만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사항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하는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그들간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묻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5조2항).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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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12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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