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권법상 취급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권법상 취급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고 독일 일본에서와 같이 정치적 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적 연술을 편집 왜곡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올바른 정서적 선택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 집회의 정치적 연술, 국회 등의 연술을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기보다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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