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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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관련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분쟁조정제도

2. 보험금 지급분쟁
(1) 재해보장관련
(2) 일반보장관련
(3) 장해급여금관련
(4) 책임개시일관련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본문내용

고 사법적 판결로 그 해결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4. 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계약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은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관할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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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8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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