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III. 공소제기의 효력
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V.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III. 공소제기의 효력
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V.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본문내용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폭행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별개의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4. 검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친고죄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2) 별개의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고소기간도과 등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4. 검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친고죄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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