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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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본문내용

정자 곧 매수인의 관재인은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한 경우 환취권이 인정되나, 해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재단채권이 되며, 계약상 매도인측에 소위 '도산조항'에 의한 환수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재인의 해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 도산조항은 무효라는 입론이 가능하다. 반대로 양도담보로 처리한다면 관재인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도인측에서 도산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소유권 유보의 실체는 담보권이며, 가령 쌍방 과실 없는 목적물의 멸실 시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보듯이 매도인은 담보권 이상의 권리를 보호받고 대신 계약상의 위험을 지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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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3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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