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 유통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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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Ⅱ. 본론
1. 유기가공품의 개념
2. 유기가공품의 인증
1). 인증의무화 제도 미시행
2). 유기가공식품의 주요 기준
3. 유기가공품의 표시
1). “유기가공식품”표시
2). “유기농 100%”표시
2). “유기”표시
4). 유기농 함량 표시
4. 유기가공품의 형태별 유통실태
1). 유기가공품 품질인증품
2). 수입원료 유기가공품
3). 수입완제품 유기가공품
4). 국산원료 유기(친환경농산물)가공품
5. 유기가공품의 판매처별 유통실태
1). 백화점 ․ 할인점 판매
2). 친환경식품 전문매장
3). 생협 (생활협동조합)
4). 온라인판매
6. 유기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설문조사결과
1). 조사방법
2). 소비자성향 분석

Ⅲ. 결 론
1. 표시기준 단속 강화
2. 유기식품 인증제도 도입
3. 국내 친환경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
4.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유통관리
5. 소비자 신뢰도 제고
6. 유기가공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7. 유기가공품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여야 마땅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기가공품관리는 거의 무대책에 가깝다.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다 보니 수입유기가공식품도 통관 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확인만으로 “유기”표시가 가능하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2002년 국내에서도 굴지의 이유식 제조업체인 N유업이 식품원료 수입업체인 U통상의 가짜 영문 유기농인증서로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원료인 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된 유기식품 관리체계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므로 조속히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된 국내 유기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3. 국내 친환경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
이처럼 수입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으므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이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생산 소비기반을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이 필수적이다.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가공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과잉 생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친환경농업과 가공산업의 육성은 같이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가공품에 대한 정책부재는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가공산업이 미처 자생력을 가지기 전에 수입산(원료든 완제품이든)에게 시장을 선점당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유통관리
유기가공품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가공품도 친환경전문식품매장. 생협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과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절대다수인 무농약이하의 저투입 친환경농산물 가공품도 표시기준, 함량표시,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설문조사결과 소비자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으나 과연 표시된 대로 광고한 대로 유기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 또한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다. 유기가공품 유통의 문제는 소비자 신뢰도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유기JAS법과 같이 생산자,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 모두가 단계별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료생산에서부터 가공품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유통업체에 대한 인증제도가 추진 중에 있지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세분화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6. 유기가공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가공품을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는 유기가공품품질인증제도가 유일하다.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보호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가공품을 적극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처음에 생소했던 친환경인증의 사과모양 문양도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은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표시임을 알아본다. 유기가공품 품질인증도 지속적인 홍보와 저변확대 노력이 필요하겠다.
7. 유기가공품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여야 마땅하다.
본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가공품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증제도 및 전담부처가 없다는데 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기농산물의 미래가 달린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과 제도 실시 후의 결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기가공품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유기가공식품연구회를 구성해 인증제 도입을 적극 준비하였고 올해 유기식품인증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부의 발 빠른 움직임에 비해 농림부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일관된 창구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식품위생업무를 복지부에서 관리하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식약청이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농림부 등 농업계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입장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유기가공품은 주정부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농무부가 정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일본도 89개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등록신청 등 인증업무 관리는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고 있어 유기가공품관리를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한다.
친환경농업단체는 인증업무를 식약청이 담당할 경우 농업인은 대기업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단순한 생산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면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물이 우리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
유기농산물 생산관리 기관인 농림부가 농산물가공품 관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참고문헌
1. 이광하, 유기식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년
2. 한국소비자보호원,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실태발표자료, 2003년
3. 조완형, 유기가공식품의 유통 관리현황과 개선과제, 2004년
4. 농관원, 친환경농업 인증업무 담당자 교육교재, 2004년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연구, 2004년
6. 석종욱, 유기농산물가공에 관한 법과 제도적 접근, 2005년
7. 박창희, ‘유기가공식품’인증업무 농업관련기관 소관 당연, 농민신문, 2005년 7월
8. 이태근, 수입유기가공식품 국내인증 의무화, 국민일보, 2004년 7월
9. 김연주,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운영방향, 보건신문, 2005년 4월
10. 최남주, 유기농식품 이젠 ‘덩치싸움’, 헤럴드경제,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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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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