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역사적 배경
1. 운동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단계
2. 운동과 제도화의 혼용 단계
3. 제도적 후견기관으로서의 자활지원센터 단계
Ⅲ. 자활사업의 역할
Ⅳ. 자활사업의 현황
Ⅴ. 자활사업의 문제점
Ⅵ. 자활사업 성공 사례
1. 푸드뱅크사업(충북 진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 무공해먹거리, 청소용역, 간병사업(충남 서산)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 남은 음식물 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4. 전주 푸른사람들 청소용역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푸른사람들 폐자원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 공한지 생산화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7. 저소득 노인 수의 지급사업(전북 김제)
1) 사업개요
2) 추진상황
3) 기대효과
8. 마대제작사업(전북 부안)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9. 도배사업(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0. 박꽃 피는 국도변 조성사업(조롱박 재배)(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1. 건물도색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Ⅶ. 향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2. 자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선안
1. 지원대상의 범위
2. 초기상담 및 관리
3. 급여방식과 근로인센티브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지원 실무인력의 역량 강화
6. 자활사업 전달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자활사업의 역사적 배경
1. 운동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단계
2. 운동과 제도화의 혼용 단계
3. 제도적 후견기관으로서의 자활지원센터 단계
Ⅲ. 자활사업의 역할
Ⅳ. 자활사업의 현황
Ⅴ. 자활사업의 문제점
Ⅵ. 자활사업 성공 사례
1. 푸드뱅크사업(충북 진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 무공해먹거리, 청소용역, 간병사업(충남 서산)
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3. 남은 음식물 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4. 전주 푸른사람들 청소용역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푸른사람들 폐자원재활용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6. 공한지 생산화사업(전북 전주)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7. 저소득 노인 수의 지급사업(전북 김제)
1) 사업개요
2) 추진상황
3) 기대효과
8. 마대제작사업(전북 부안)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9. 도배사업(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0. 박꽃 피는 국도변 조성사업(조롱박 재배)(전남 목포)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11. 건물도색사업(경북 포항)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Ⅶ. 향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
2. 자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선안
1. 지원대상의 범위
2. 초기상담 및 관리
3. 급여방식과 근로인센티브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지원 실무인력의 역량 강화
6. 자활사업 전달체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복지부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교육 매뉴얼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민간부문 자활지원인력(자활후견기관 및 사회복지관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역량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자격인증교육으로 발전시킨다.
6.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는 <통합·연계를 통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 <민간전달체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전달체계의 정보화 촉진>를 기본원칙으로 개편한다. 먼저, 자활지원대상자 선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연계체계를 다원화한다. 이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폐지함에 따라,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지원·관리>에 대한 업무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다원화한다. 둘째, 자활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자활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담당하게 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자활지원계』를 설치하여 급여·고용지원서비스·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자활전담공무원 및 직업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조성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광역자활지원센터』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설치 운영한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난 4년간 동결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분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며,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있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에 있어 공공부문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한다. 끝으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정보화를 촉진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을 개편하여,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는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기록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기본상담정보에 대한 자활지원인력간의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직·구인체계로 활용한다.
Ⅷ. 결론
우리 사회는 유래 없는 고도성장 속에서도 특별한 사회복지정책 없이 경제성장에 의한 부수효과(trickle-down effect)만을 정책 기조로 일관함으로서 많은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이들이 구조적 빈곤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왔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별반 문제제기 없이 이어져오다가, 긴급구제금융을 맞는 국가초유의 사태를 직면함으로써, 실업과 불황에 의한 다수 중산층의 몰락, 노숙자의 대규모 발생, 가족해체, 지역해체라는 가시적 모순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고서야 마침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인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실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20대 80의 사회라는 슬로건이 사회를 휩쓸었고 결국 사회통합이 와해되는 지경까지 사회가 몰려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사회의 취약·소외계층의 고통은 인간적 감내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발생 이전의 시기에도 상황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공백으로 인한 자살이나 이혼, 가정 내 구타, 아동유기, 가출, 노숙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적 존엄성의 해체라는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불황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 실업률이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거시경제지표가 급속한 회복을 맞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노동자의 비율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저학력·저기술의 사회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의 집단은 경기회복과 기존의 노동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들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집권자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복지는 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수현(1999), 자활지원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주최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발제문
- 노대명(2003),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수체계 구조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II): 자활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 이인재(2003), 한국 자활산업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성희, 원종욱(2004),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 이장원(2000),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원고
- 임동진(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6.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는 <통합·연계를 통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 <민간전달체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전달체계의 정보화 촉진>를 기본원칙으로 개편한다. 먼저, 자활지원대상자 선정·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연계체계를 다원화한다. 이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폐지함에 따라,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지원·관리>에 대한 업무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관련 부처 및 기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다원화한다. 둘째, 자활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자활사업의 기획과 평가를 담당하게 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는『자활지원계』를 설치하여 급여·고용지원서비스·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자활전담공무원 및 직업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조성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광역자활지원센터』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설치 운영한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난 4년간 동결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분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며,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자활후견기관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있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에 있어 공공부문 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한다. 끝으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정보화를 촉진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을 개편하여,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는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기록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기본상담정보에 대한 자활지원인력간의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직·구인체계로 활용한다.
Ⅷ. 결론
우리 사회는 유래 없는 고도성장 속에서도 특별한 사회복지정책 없이 경제성장에 의한 부수효과(trickle-down effect)만을 정책 기조로 일관함으로서 많은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이들이 구조적 빈곤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왔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별반 문제제기 없이 이어져오다가, 긴급구제금융을 맞는 국가초유의 사태를 직면함으로써, 실업과 불황에 의한 다수 중산층의 몰락, 노숙자의 대규모 발생, 가족해체, 지역해체라는 가시적 모순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고서야 마침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인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실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20대 80의 사회라는 슬로건이 사회를 휩쓸었고 결국 사회통합이 와해되는 지경까지 사회가 몰려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사회의 취약·소외계층의 고통은 인간적 감내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은 발생 이전의 시기에도 상황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공백으로 인한 자살이나 이혼, 가정 내 구타, 아동유기, 가출, 노숙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적 존엄성의 해체라는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불황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 실업률이 가시적으로 떨어지고 거시경제지표가 급속한 회복을 맞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노동자의 비율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저학력·저기술의 사회취약계층과 장기실직자의 집단은 경기회복과 기존의 노동정책으로서는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들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렴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집권자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생각에 따르면, 가장 큰 복지는 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수현(1999), 자활지원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주최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발제문
- 노대명(2003),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수체계 구조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II): 자활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 이인재(2003), 한국 자활산업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성희, 원종욱(2004),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 이장원(2000),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원고
- 임동진(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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