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Ⅲ. 모자가정의 현황
Ⅳ. 모자가정의 문제
Ⅴ. 모자가정의 자녀교육 방안
1. 자녀와 갈등 이해하기
2. 자녀와의 눈높이 맞추기
3. 자신감 길러주기(격려하기)
4. 자녀와 대화하기-효과적인 의사소통
5. 자녀와 좋은 관계 계획하기
6. 자녀의 책임감 길러주기
Ⅵ. 모자가정의 보호와 지원서비스 방안
1. 재가복지서비스
1) 주택 우선 지원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 조치
3) 자녀 학비 지원
4) 아동 양육비 지원
5) 생업자금 융자
2. 시설보호서비스
1) 모자보호시설
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Ⅲ. 모자가정의 현황
Ⅳ. 모자가정의 문제
Ⅴ. 모자가정의 자녀교육 방안
1. 자녀와 갈등 이해하기
2. 자녀와의 눈높이 맞추기
3. 자신감 길러주기(격려하기)
4. 자녀와 대화하기-효과적인 의사소통
5. 자녀와 좋은 관계 계획하기
6. 자녀의 책임감 길러주기
Ⅵ. 모자가정의 보호와 지원서비스 방안
1. 재가복지서비스
1) 주택 우선 지원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 조치
3) 자녀 학비 지원
4) 아동 양육비 지원
5) 생업자금 융자
2. 시설보호서비스
1) 모자보호시설
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육시설에 무료의탁이 가능하다.
3)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 및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다.
4)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 이하(연령 산정 기준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함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비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아동의 모에게 지급된다.
5) 생업자금 융자
모자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기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융자대상자는 모자가정에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2. 시설보호서비스
1) 모자보호시설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고, 생계를 보호하며, 취업지도 및 알선으로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 입소 대상자에 포함한다. 해당기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 절차는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관할 구에서 시설관할 구로 입소를 의뢰하여 시설관할 구청장이 입소를 결정한다.(이 때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다.(다만 보호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2) 모자자립시설
모자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정에 대해 주택편의를 제공하며, 정신교육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시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모자보호시설과 동일)
3)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정된 것이며, 일반 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로는 부녀복지시설이나 부녀상담소를 이용하여 상담과 지도를 통한 편의제공, 기타 모자복지 단체를 통한 직간접의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현실생활에 실제적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Ⅶ. 결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 중 하나인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체계와 직업 연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복지법(제4조. 정의)에서는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취학 시 20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 편모가정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와 함께 그의 큰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큰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동생들이 있어 그 모의 사정은 나아짐이 없더라도 편모가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호의 그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에 제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편모가정의 실태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사회부, 모자복지법 해설, 1989
2. 보건복지부, 모·부자복지시책, 2003
3. 서영숙·황은숙,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4. 회 열린유아교육연구, 2002
5. 전재일·이애재·이경은,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사회복지개발연구, 1997
6.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2
3)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 및 감면자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급한다.
4)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6세 이하(연령 산정 기준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육함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비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아동의 모에게 지급된다.
5) 생업자금 융자
모자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장기 저리의 생업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조기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융자대상자는 모자가정에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2. 시설보호서비스
1) 모자보호시설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고, 생계를 보호하며, 취업지도 및 알선으로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 입소 대상자에 포함한다. 해당기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다.(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 절차는 거주지 등에 신청하면 관할 구에서 시설관할 구로 입소를 의뢰하여 시설관할 구청장이 입소를 결정한다.(이 때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다.(다만 보호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2) 모자자립시설
모자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정에 대해 주택편의를 제공하며, 정신교육이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시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모자보호시설과 동일)
3)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한정된 것이며, 일반 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로는 부녀복지시설이나 부녀상담소를 이용하여 상담과 지도를 통한 편의제공, 기타 모자복지 단체를 통한 직간접의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현실생활에 실제적 도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Ⅶ. 결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 중 하나인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체계와 직업 연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복지법(제4조. 정의)에서는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취학 시 20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 편모가정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와 함께 그의 큰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큰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동생들이 있어 그 모의 사정은 나아짐이 없더라도 편모가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호의 그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에 제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편모가정의 실태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사회부, 모자복지법 해설, 1989
2. 보건복지부, 모·부자복지시책, 2003
3. 서영숙·황은숙,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4. 회 열린유아교육연구, 2002
5. 전재일·이애재·이경은,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사회복지개발연구, 1997
6.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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