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2.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3.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1) 기금
2) 정부투자기관예산
4. 예산집행 절차에 따른 종류
1) 준예산
2) 잠정예산
3) 가예산
5. 예산기법상의 예산
1) 품목별 예산(LIBS)
2) 성과주의예산(PBS)
3) 계획예산(PPBS)
4) 영기준예산(ZBB)
5) 자본예산
6) 덮개예산(envelope budgeting)
7) 일괄예산(bulk budgeting)
8) 목표기준예산(target base budget)
Ⅳ. 예산편성의 개념
Ⅴ. 예산편성의 성격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이다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Ⅵ.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예산의 개념
Ⅲ.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2.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3.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
1) 기금
2) 정부투자기관예산
4. 예산집행 절차에 따른 종류
1) 준예산
2) 잠정예산
3) 가예산
5. 예산기법상의 예산
1) 품목별 예산(LIBS)
2) 성과주의예산(PBS)
3) 계획예산(PPBS)
4) 영기준예산(ZBB)
5) 자본예산
6) 덮개예산(envelope budgeting)
7) 일괄예산(bulk budgeting)
8) 목표기준예산(target base budget)
Ⅳ. 예산편성의 개념
Ⅴ. 예산편성의 성격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이다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Ⅵ.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은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반영이 쉽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참여자들은 서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한다. 여러 이해관계의 무원칙적인 타협과 실력자의 주먹구구식 메모가 정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업분석 및 결산자료의 이용 경시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요구의 작성 작업이 개시되고 대장성은 표준예산을 작성하는 준비를 한다. 이후 각국과 성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방침」을 상정한다. 대장성의 원안을 각의에 제출하여 각 성청에 내시, 복활절충을 거쳐 예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 미국
작업이 회계연도 개시 1년반 전에 시작된다. 전전년도 3월부터 정책평가나 요구안 검토가 시작되면 관리예산처(OMB)는 5월부터 예산준비에 들어간다. 각청이 OMB에 예산요구 제출은 9월경이며 이때 이미 세입전망이 작성된다. 일반적 예산방침, 주요정책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OMB는 예산요구의 작성요령 등을 각 성청에 시달하며 이는 대개 7월경에 이루어진다. 각 성청에서 요구안이 제출되면 검토가 이뤄지고 재무성과 경제자문위와 협력하여 경제전망 및 재정정책을 재검토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OMB는 경제전망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통령교서, 예산서 등의 소요서류를 작성하여 결정을 얻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성하는 예산은 권고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처럼 의안으로 토의되는 것은 아니다.
3. 독일
독일의 예산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활용되도록 되어있다. 독일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된 관례가 거의 없다. 예산편성절차를 보면 먼저 개별예산의 소관성청에서 추계가 재무성에 제출되면 이 예산추계는 회계감사원에도 제출되어 필요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경합이 있게 되고 과장급의 절충에서 예산의 80% 정도, 부장 국장선이 10%, 그리고 나머지는 막료회의에서 논의된다.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혁과제 이행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 42개 경영혁신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등급으로 구분, 인건비를 차등 인상한다.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기관은 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한다.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한다.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원천적으로 방지
-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일반행정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약 노력을 강화, 제도개선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약분만큼 절감하여 편성한다.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추진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 추진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거나 존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11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 추진
- 부담금의 신설 억제 및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도입이후 총 22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한다.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를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33→36개 시설)
-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민간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다양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9개 기관 시범실시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Ⅸ. 결론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필자가 처음 정부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했던 20여년전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국회의 심의과정은 엄청나게 변화했고 심의내용도 충실해졌다. 매년 12월초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던 관행도 바뀌어 지난해에는 12월 27일에야 가까스로 통과되는 등 심의기간도 훨씬 길어졌다. 그러나 심의·확정되어 조정된 결과를 보면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한 국민의 고충 해소, 미래 비전 설계라는 이상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느낌이 필자만의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물론 예산이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경우에도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신택, 예산결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제13대 국회, 서울대행정논총, 1992
◇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 신무섭, 한국 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윤성채, 정부와 예산, 대영문화사, 2001
◇ 윤영진, 예산결정기관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사회과학논총, 1997
◇ 이종익·강창구,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 이영균,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방안, 감사, 1996
여섯째, 사업분석 및 결산자료의 이용 경시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요구의 작성 작업이 개시되고 대장성은 표준예산을 작성하는 준비를 한다. 이후 각국과 성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방침」을 상정한다. 대장성의 원안을 각의에 제출하여 각 성청에 내시, 복활절충을 거쳐 예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2. 미국
작업이 회계연도 개시 1년반 전에 시작된다. 전전년도 3월부터 정책평가나 요구안 검토가 시작되면 관리예산처(OMB)는 5월부터 예산준비에 들어간다. 각청이 OMB에 예산요구 제출은 9월경이며 이때 이미 세입전망이 작성된다. 일반적 예산방침, 주요정책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협의가 이루어진다. OMB는 예산요구의 작성요령 등을 각 성청에 시달하며 이는 대개 7월경에 이루어진다. 각 성청에서 요구안이 제출되면 검토가 이뤄지고 재무성과 경제자문위와 협력하여 경제전망 및 재정정책을 재검토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OMB는 경제전망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통령교서, 예산서 등의 소요서류를 작성하여 결정을 얻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성하는 예산은 권고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처럼 의안으로 토의되는 것은 아니다.
3. 독일
독일의 예산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활용되도록 되어있다. 독일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된 관례가 거의 없다. 예산편성절차를 보면 먼저 개별예산의 소관성청에서 추계가 재무성에 제출되면 이 예산추계는 회계감사원에도 제출되어 필요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경합이 있게 되고 과장급의 절충에서 예산의 80% 정도, 부장 국장선이 10%, 그리고 나머지는 막료회의에서 논의된다.
Ⅷ.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혁과제 이행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 42개 경영혁신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등급으로 구분, 인건비를 차등 인상한다.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기관은 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한다.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한다.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원천적으로 방지
-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일반행정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 절약 노력을 강화, 제도개선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약분만큼 절감하여 편성한다.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추진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 추진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 동일대상에 중복·부과되거나 존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11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 추진
- 부담금의 신설 억제 및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도입이후 총 22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한다.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를 지리정보체계(GIS),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33→36개 시설)
-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민간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다양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9개 기관 시범실시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Ⅸ. 결론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필자가 처음 정부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했던 20여년전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국회의 심의과정은 엄청나게 변화했고 심의내용도 충실해졌다. 매년 12월초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던 관행도 바뀌어 지난해에는 12월 27일에야 가까스로 통과되는 등 심의기간도 훨씬 길어졌다. 그러나 심의·확정되어 조정된 결과를 보면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한 국민의 고충 해소, 미래 비전 설계라는 이상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느낌이 필자만의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물론 예산이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경우에도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신택, 예산결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제13대 국회, 서울대행정논총, 1992
◇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 신무섭, 한국 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윤성채, 정부와 예산, 대영문화사, 2001
◇ 윤영진, 예산결정기관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사회과학논총, 1997
◇ 이종익·강창구,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 이영균,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방안, 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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