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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5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1.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수 있다.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수 있다.
제44조(방역관)
-1.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및 시.도에 방역관ㅇㄹ 둔다
-2.방역관의 자격,직무,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검역위원)
제46조(예방위원)
-1.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우려가 있을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에 예방위원둘수 있다.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50조(국고부담경비)
제54조의 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1.국가는 제10조의 2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될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제54조의 6(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단체등에서 건강진단 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벌칙)
-1.제 54조의 6(비밀누설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시행령:264p~정리X)
제1조의 2(제4군전염병의 종류)
4군-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ㅇ/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급성출혈열증상+급성황달증상+급성신경증상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제2조의 5(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주소변경이 잇을때에는 즉시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수있는 방벚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 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약의 계속생산)
-1.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겨웅
--2시법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예방접종약의 생간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4.예발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2.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 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당해원료수입에 소요될 금액전액
--2.예방접종약제조소요될 금액전액
--3.______________________금액1/2
지역보건법의 요약.해설<보건소법>
목적(법1조)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가.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가.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징겨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소의 설치)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는 시(구설치X말함)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1.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1.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수 있다.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수 있다.
제44조(방역관)
-1.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및 시.도에 방역관ㅇㄹ 둔다
-2.방역관의 자격,직무,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검역위원)
제46조(예방위원)
-1.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우려가 있을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에 예방위원둘수 있다.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50조(국고부담경비)
제54조의 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1.국가는 제10조의 2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될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제54조의 6(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단체등에서 건강진단 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벌칙)
-1.제 54조의 6(비밀누설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시행령:264p~정리X)
제1조의 2(제4군전염병의 종류)
4군-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ㅇ/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급성출혈열증상+급성황달증상+급성신경증상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제2조의 5(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주소변경이 잇을때에는 즉시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수있는 방벚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 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약의 계속생산)
-1.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겨웅
--2시법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예방접종약의 생간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4.예발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2.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 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당해원료수입에 소요될 금액전액
--2.예방접종약제조소요될 금액전액
--3.______________________금액1/2
지역보건법의 요약.해설<보건소법>
목적(법1조)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가.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가.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 .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징겨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소의 설치)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는 시(구설치X말함)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1.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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