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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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배당 우선순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서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이 형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 2022년 5월 11일에 발생을 하고, 2022년 5월 10일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진 丙의 배당순위는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된다.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은 丙에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
3. 결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것은 2022년 5월 11일 0시이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경우 민사집행법 제 91조에 의해서 경매 물건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서 말소가 되고, 근저당권이 등기가 된 후 설정이 된 후 설정이 된 후 임차거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이 된 후순위 권리이기에 모두 소멸을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췄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 4월 1일에 주민등록을 마쳤고, 乙로부터 주택의 인도를 받았기에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마쳤고, 주택의 인도를 받았기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은 선순위권자인 丙에게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이 된다.
4.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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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2.13
  • 저작시기202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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