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성격
1) 당사자 적격의 심사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의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 라 하면서, 또한[수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들 중1인에 대하여는 피고로만 표시하고, 정작 내용상 이사직의 해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그 존재가 판명되었다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진행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적격자인 상속인들이 소송승계를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법인 합병의 경우의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소송승계 등 신적격자의 소송참가 또는 그에 대한 소송인수의 방법으로 소송 승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233조, 234조).
3. 당사자적격의 欠缺의 효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행해졌으면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만 분쟁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준이므로 지금까지는 분쟁의 개별적 해결원칙에 의하여 소송물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실체적 권리주체 또는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분쟁이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 방법으로는 개별적 해결원칙을 어느 정도 후퇴시키면서 당사자적격의 개념을 다소 완화하여 평균적 피해자에게 대표당사자로소의 적격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단체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그 예이다.
**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그리고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으나 그 존재가 판명되었다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진행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승계의 규정에 따라 신적격자인 상속인들이 소송승계를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법인 합병의 경우의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소송승계 등 신적격자의 소송참가 또는 그에 대한 소송인수의 방법으로 소송 승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233조, 234조).
3. 당사자적격의 欠缺의 효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이 행해졌으면 확정 전에는 상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만 분쟁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준이므로 지금까지는 분쟁의 개별적 해결원칙에 의하여 소송물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실체적 권리주체 또는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분쟁이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 방법으로는 개별적 해결원칙을 어느 정도 후퇴시키면서 당사자적격의 개념을 다소 완화하여 평균적 피해자에게 대표당사자로소의 적격을 부여하거나 일정한 단체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그 예이다.
**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민사소송법/ 법문사/ 정동윤, 유병현/2005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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