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1-1. 신고납부방식
1-2. 부과고지방식
1-3.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2-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2-2. 로담코 판결에 기초한 실질과세원칙
2-3. 시사점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3-1.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3-2.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설명
4. 참고문헌
1-1. 신고납부방식
1-2. 부과고지방식
1-3.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2-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2-2. 로담코 판결에 기초한 실질과세원칙
2-3. 시사점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3-1.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3-2.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설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법률관계에서 공평성과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 원칙으로,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3-1.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1) 민법상 증여
(1) 정의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2) 특징
①계약적 성격: 증여는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쌍무적 계약으로, 증여자의 무상 양도 의사와 수증자의 수락 의사가 필요하다.
②형식적 요건: 특별한 형식 요건은 없으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등 물권변동 요건이 필하다(민법 제186조).
③주관적 의사 중시: 증여자의 무상 양도 의사와 수증자의 수락 의사가 핵심이다. 의사의 하자가 있을 경우(착오, 사기 등)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④목적: 재산권의 양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
⑤적용 범위: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다만,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⑥제한: 민법상 증여는 특약이 없는 한 증여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며(민법 제557조), 수증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민법 제558조).
2) 세법상 증여
(1)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라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특징
①경제적 실질 중시: 세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춤춘다. 즉,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가 있으면 증여로 간주한다.
②광범위한 범위: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간접적·우회적 재산 이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채무면제 등도 증여로 포함한다.
③과세 목적: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를 실현한다.
④형식적 요건 무시: 민법상 계약 요건(수락 의사 등)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⑤적용 범위: 부동산, 주식, 현금, 채권 면제, 사용대차 등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⑥예외: 상증세법은 특정 경우(예: 공익목적 기부, 직계존비속 간 생계비 등)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요 차이점
①의사의 중요성: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관적 의사가 핵심이나, 세법상 증여는 경제적 실질(재산 가치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테면 명의신탁에서 증여 의사가 없어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②범위의 차이: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우회적·간접적 거래(저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포함한다.
③목적의 차이: 민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를 중시하며, 세법은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목표로 한다.
④형식과 실질: 민법은 형식적 계약 요건을 중시하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3-2.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설명
1) 차용개념
(1) 정의
세법상 증여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는 경우. 즉,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계약(무상 양도 의사와 수락 의사에 의한 재산 양도)을 세법에서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2) 특징
①민법상 증여의 요건(증여 의사, 수락 의사, 재산 양도)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세법이 민법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므로, 민법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③주로 전형적인 증여(예: 현금, 부동산의 무상 양도)에 적용한다.
(3) 한계
민법상 증여는 계약 요건이 엄격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비전형적 거래(명의신탁, 저가 양도 등)는 차용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용개념만으로는 조세회피 방지에 한계가 있다.
2) 고유개념
(1) 정의
세법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초월해, 조세법의 목적(조세공평성, 조세회피 방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여를 정의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므로, 민법상 증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간주한다.
(2) 특징
①민법상 증여의 요건(증여 의사, 수락 의사)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②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재산 가치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포함한다.
③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연계되어 조세회피 방지에 중점을 둔다.
(3) 의의
고유개념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세 권한을 확보.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요건(계약, 의사 등)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를 중시한다..
(4) 한계:
①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정당한 경제적 거래까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대법원의 로담코 판결 등에서 경제적 합리성 고려로 보완)
3)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관계
①상호보완적 관계: 차용개념은 민법상 증여를 세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전형적 증여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고유개념은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전형적·우회적 거래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섭한다.
②실질과세원칙과의 연계: 고유개념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밀접히 연계되어,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③적용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계약으로 양도의 경우 차용개념을 적용한다(민법상 증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하면 고유개념을 적용한다(명의신탁 증여).
4. 참고문헌
우진욱(2025), 세법의 기초. 에피스테메
임상엽, 정정운(2025), 세법개론, 상경사
강성훈(2020), 실질과세원칙과 세법상 증여의 해석, 세법연구
김영진(2019),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 한국조세법학회지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3-1.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1) 민법상 증여
(1) 정의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2) 특징
①계약적 성격: 증여는 당사자(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쌍무적 계약으로, 증여자의 무상 양도 의사와 수증자의 수락 의사가 필요하다.
②형식적 요건: 특별한 형식 요건은 없으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등 물권변동 요건이 필하다(민법 제186조).
③주관적 의사 중시: 증여자의 무상 양도 의사와 수증자의 수락 의사가 핵심이다. 의사의 하자가 있을 경우(착오, 사기 등)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④목적: 재산권의 양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
⑤적용 범위: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다만,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⑥제한: 민법상 증여는 특약이 없는 한 증여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며(민법 제557조), 수증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민법 제558조).
2) 세법상 증여
(1)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라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특징
①경제적 실질 중시: 세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춤춘다. 즉,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가 있으면 증여로 간주한다.
②광범위한 범위: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간접적·우회적 재산 이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채무면제 등도 증여로 포함한다.
③과세 목적: 증여세 부과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를 실현한다.
④형식적 요건 무시: 민법상 계약 요건(수락 의사 등)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⑤적용 범위: 부동산, 주식, 현금, 채권 면제, 사용대차 등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⑥예외: 상증세법은 특정 경우(예: 공익목적 기부, 직계존비속 간 생계비 등)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요 차이점
①의사의 중요성: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관적 의사가 핵심이나, 세법상 증여는 경제적 실질(재산 가치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테면 명의신탁에서 증여 의사가 없어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②범위의 차이: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우회적·간접적 거래(저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포함한다.
③목적의 차이: 민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를 중시하며, 세법은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 방지를 목표로 한다.
④형식과 실질: 민법은 형식적 계약 요건을 중시하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3-2.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설명
1) 차용개념
(1) 정의
세법상 증여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는 경우. 즉, 민법 제554조에 따른 증여계약(무상 양도 의사와 수락 의사에 의한 재산 양도)을 세법에서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2) 특징
①민법상 증여의 요건(증여 의사, 수락 의사, 재산 양도)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세법이 민법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므로, 민법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③주로 전형적인 증여(예: 현금, 부동산의 무상 양도)에 적용한다.
(3) 한계
민법상 증여는 계약 요건이 엄격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비전형적 거래(명의신탁, 저가 양도 등)는 차용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용개념만으로는 조세회피 방지에 한계가 있다.
2) 고유개념
(1) 정의
세법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초월해, 조세법의 목적(조세공평성, 조세회피 방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여를 정의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므로, 민법상 증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간주한다.
(2) 특징
①민법상 증여의 요건(증여 의사, 수락 의사)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②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춰, 재산 가치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포함한다.
③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연계되어 조세회피 방지에 중점을 둔다.
(3) 의의
고유개념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세 권한을 확보.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요건(계약, 의사 등)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과를 중시한다..
(4) 한계:
①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정당한 경제적 거래까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대법원의 로담코 판결 등에서 경제적 합리성 고려로 보완)
3)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관계
①상호보완적 관계: 차용개념은 민법상 증여를 세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전형적 증여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고유개념은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전형적·우회적 거래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섭한다.
②실질과세원칙과의 연계: 고유개념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밀접히 연계되어,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③적용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계약으로 양도의 경우 차용개념을 적용한다(민법상 증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하면 고유개념을 적용한다(명의신탁 증여).
4. 참고문헌
우진욱(2025), 세법의 기초. 에피스테메
임상엽, 정정운(2025), 세법개론, 상경사
강성훈(2020), 실질과세원칙과 세법상 증여의 해석, 세법연구
김영진(2019),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 한국조세법학회지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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