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빈부격차심화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빈부격차심화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인권적인 탄압
- 조합원의 임금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재산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며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법정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노사합의로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 수준을 보장받는 확정급여형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사업장 정규직을 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없는 88% 노동자들은 사용자 의도대로 퇴직급여 수준이 불안정한 주식시장 수익률에 의존하는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까먹을 수 있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쏟아 붓게 되는 셈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무엇보다 법정 퇴직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적용시기를 미루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게다가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기준 마련이나 연금급여보증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수급권이 불안하고, 주식투자비중 제한여부도 정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노동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저하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회적 논의없이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4) 민주노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적용대상 확대는 불투명하고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지급보장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퇴직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 반대-퇴직금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한다. 퇴직금제도 개선은 첫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노동자 전면 적용 둘째,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셋째, 임금채권보장 강화 넷째, 기금운용 노사합의 등이다.
Ⅸ. 결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공복‘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본 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을 넘어서는 나라에서 무슨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 박용석 외 5명,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 윤진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 조합원의 임금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재산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며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법정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노사합의로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 수준을 보장받는 확정급여형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사업장 정규직을 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없는 88% 노동자들은 사용자 의도대로 퇴직급여 수준이 불안정한 주식시장 수익률에 의존하는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까먹을 수 있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쏟아 붓게 되는 셈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무엇보다 법정 퇴직금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적용시기를 미루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게다가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기준 마련이나 연금급여보증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수급권이 불안하고, 주식투자비중 제한여부도 정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노동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급여저하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회적 논의없이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4) 민주노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적용대상 확대는 불투명하고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지급보장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퇴직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 반대-퇴직금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한다. 퇴직금제도 개선은 첫째,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노동자 전면 적용 둘째,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셋째, 임금채권보장 강화 넷째, 기금운용 노사합의 등이다.
Ⅸ. 결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 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공복‘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본 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을 넘어서는 나라에서 무슨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 박용석 외 5명,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 윤진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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