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제강점기(일제시대) 한국경제의 모순과 문제
Ⅱ.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농업정책
Ⅲ.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무역
1. 상품부류별 무역
2. 지역별 무역
3. 관세제도
Ⅳ.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Ⅴ.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금융조합
참고문헌
Ⅱ.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농업정책
Ⅲ.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무역
1. 상품부류별 무역
2. 지역별 무역
3. 관세제도
Ⅳ.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조선시가지계획령
Ⅴ.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금융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민지적 수탈이 목적인 한에서는 그 성장이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장과 개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Ⅱ.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농업정책
조선 농민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진행되었던 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과 1930년의 대풍작으로 미가가 폭락하자 그 전개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1934년 산미증식계획에 기반을 둔 토지개량사업이 계획의 절반정도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산미증식계획은 일단락되었다. 공황과 산미증식계획의 중지는 일본에의 미곡반출을 매개로 상품·화폐 경제속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조선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동요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는 농가경제 갱생계획, 자작농지설정사업, 농지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시행하였다.
농가경제 갱생계획(1933)은 농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노동력을 최대로 연소시켜 농가의 절대 궁핍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이 계획 을 실행하는 행정기구로 총독부- 도 - 군·도 - 읍·면 단위로 농촌진흥위원회를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농민층 가운데 체제 순응적인 중견인물을 육성하여 이 계획의 민간측 담당자, 말단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3040호 단위의 갱생지도 부락을 1개씩 선정하여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 충실, 금전경제의 수지 균형, 부채근절의 갱생 3목표를 5년 단위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갱생계획은 제 1기 계획이 종료된 1938년에 이르러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46만여호(전체 농가 280만호의 16.4%)의 농가가 지도농가로 지정된 데 불과하였으며, 이들 농가의 갱생 3목표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제는 소수 자소작, 소작의 성장 본보기를 제시하여 일반농민에게 소부르조아적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자작농지설정사업(1932)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체제순응적인 일부 자소작, 소작농민에게 특별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자작농지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일제 총독부와 금융조합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자작농지 설정사업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 소작조정령(1932), 농지령(1934) 등 소작관계법은 정책효과가 지주와 농민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 식민농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제는 당시까지 소작쟁의의 조정, 해결수단으로 오직 행정적 조정과 판결밖에 가지지 못했으나, 이들 법의 시행으로 소작위원회의 판정과 화해권유,법원의 사법적 조정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작위원회는 주로 경찰, 지방관리로 구성된 사실상의 행정기구이면서도 재판소의 위임을 받아 소작쟁의를 일차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기능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일제는 이들 법의 시행으로 경찰, 행정관리들이 종전과 같이 행정적 조정을 계속하는 한편 사법적 권위와 판단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작쟁의에 대한 행정적, 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령은 최소 3년간의 소작권을 보장한 점, 마름의 중간수탈을 규제한 점, 소작료 감면에 대한 관행규범을 법제한 점, 소작료 분납을 허용한 점 등에서 주목되다. 이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기존의 민법체제를 일부 수정, 보완한 사회입법, 특별법이자 일본본국에서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앞서 시행된 유일한 농업관계법이었다.
그러나 농지령은 소작기간을 겨우 3년밖에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의 소작료 수탈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일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작권을 보장해주어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주에게는 소작료의 안정적이 수탈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지배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1930년대 식민농정은 1) 대다수 농민에게는 내핍생활과 노동력의 연소를 강요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2) 일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가하여 이들을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모델로 삼는 동시에 체제 내로 흡수하며, 3) 지주와 농민의 협조, 융화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작관계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의 강화로 소작쟁의를 체제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Ⅲ.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무역
1. 상품부류별 무역
병합부터 192930년까지의 기간은 농업본위의 경제시대, 그 이후는 농공병진의 경제시대. 이러한 조선경제의 본질적 변화는 무역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영. 수이출에서는 원료 및 식량의 공급지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나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의 수이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이입에서는 원료품 및 원료용제품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고 식료품의 비율이 저하. 완제품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 중에 생산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소비재인 완제품의 수이입은 현저히 저하하였다.
○ 주요수출품-미, 비료, 철, 생사, 대두, 동, 선어, 면직물, 어유, 소, 조면, 석탄, 목재, 건해태, 임금, 건어물, 흑연, 금광, 양지 등
○ 주요수입품-철강, 면직물, 기계류, 속, 비료, 소맥분, 조면 및 타면, 지류, 목재, *의, 모직물, 견직물 등.
중계무역이 많다. 일본↔조선↔중국만주. 수출총액의 구성을 볼 때 조선산품은 반을 넘지 못함. 농산물, 식료품, 유지류, 약품류를 제외하면 조선산보다 내지산이 많다. 그러나 조선산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1937년에는 60%까지 갔으나 1939년에는 다시 50%로. 이는 중계무역의 결과. 또한 조선산품이 일본을 중계하여 수출되는 것도 상당. 특히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일본을 중계하여 수출. 그러나 규모는 알 수 없다.
2. 지역별 무역
○ 대내지종속성이 심화되어 감. 대외국무역도 90%이상이 만주중국 등지.
○ 대내지무역-시기별로 부침을 거듭(1차대전, 대공황, 만주사변, 중일전쟁). 1918년-1932년동안은 2930년을 제외하면 출초. 이는 쌀의 이출 때문.
○ 대외국무역-무역상대국은 세계각국에 걸쳐 있으나 무역액의 면에서는 엔
Ⅱ.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농업정책
조선 농민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진행되었던 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과 1930년의 대풍작으로 미가가 폭락하자 그 전개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1934년 산미증식계획에 기반을 둔 토지개량사업이 계획의 절반정도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산미증식계획은 일단락되었다. 공황과 산미증식계획의 중지는 일본에의 미곡반출을 매개로 상품·화폐 경제속에 편입되어 있던 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조선농촌의 피폐와 농민의 동요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는 농가경제 갱생계획, 자작농지설정사업, 농지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시행하였다.
농가경제 갱생계획(1933)은 농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노동력을 최대로 연소시켜 농가의 절대 궁핍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이 계획 을 실행하는 행정기구로 총독부- 도 - 군·도 - 읍·면 단위로 농촌진흥위원회를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농민층 가운데 체제 순응적인 중견인물을 육성하여 이 계획의 민간측 담당자, 말단 지도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3040호 단위의 갱생지도 부락을 1개씩 선정하여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 충실, 금전경제의 수지 균형, 부채근절의 갱생 3목표를 5년 단위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갱생계획은 제 1기 계획이 종료된 1938년에 이르러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46만여호(전체 농가 280만호의 16.4%)의 농가가 지도농가로 지정된 데 불과하였으며, 이들 농가의 갱생 3목표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제는 소수 자소작, 소작의 성장 본보기를 제시하여 일반농민에게 소부르조아적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자작농지설정사업(1932)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체제순응적인 일부 자소작, 소작농민에게 특별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자작농지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일제 총독부와 금융조합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자작농지 설정사업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 소작조정령(1932), 농지령(1934) 등 소작관계법은 정책효과가 지주와 농민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 식민농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제는 당시까지 소작쟁의의 조정, 해결수단으로 오직 행정적 조정과 판결밖에 가지지 못했으나, 이들 법의 시행으로 소작위원회의 판정과 화해권유,법원의 사법적 조정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작위원회는 주로 경찰, 지방관리로 구성된 사실상의 행정기구이면서도 재판소의 위임을 받아 소작쟁의를 일차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기능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일제는 이들 법의 시행으로 경찰, 행정관리들이 종전과 같이 행정적 조정을 계속하는 한편 사법적 권위와 판단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작쟁의에 대한 행정적, 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령은 최소 3년간의 소작권을 보장한 점, 마름의 중간수탈을 규제한 점, 소작료 감면에 대한 관행규범을 법제한 점, 소작료 분납을 허용한 점 등에서 주목되다. 이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한 기존의 민법체제를 일부 수정, 보완한 사회입법, 특별법이자 일본본국에서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앞서 시행된 유일한 농업관계법이었다.
그러나 농지령은 소작기간을 겨우 3년밖에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의 소작료 수탈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일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작권을 보장해주어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주에게는 소작료의 안정적이 수탈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지배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1930년대 식민농정은 1) 대다수 농민에게는 내핍생활과 노동력의 연소를 강요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2) 일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가하여 이들을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모델로 삼는 동시에 체제 내로 흡수하며, 3) 지주와 농민의 협조, 융화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작관계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의 강화로 소작쟁의를 체제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Ⅲ. 일제강점기(일제시대)의 무역
1. 상품부류별 무역
병합부터 192930년까지의 기간은 농업본위의 경제시대, 그 이후는 농공병진의 경제시대. 이러한 조선경제의 본질적 변화는 무역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영. 수이출에서는 원료 및 식량의 공급지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으나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의 수이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이입에서는 원료품 및 원료용제품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고 식료품의 비율이 저하. 완제품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 중에 생산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소비재인 완제품의 수이입은 현저히 저하하였다.
○ 주요수출품-미, 비료, 철, 생사, 대두, 동, 선어, 면직물, 어유, 소, 조면, 석탄, 목재, 건해태, 임금, 건어물, 흑연, 금광, 양지 등
○ 주요수입품-철강, 면직물, 기계류, 속, 비료, 소맥분, 조면 및 타면, 지류, 목재, *의, 모직물, 견직물 등.
중계무역이 많다. 일본↔조선↔중국만주. 수출총액의 구성을 볼 때 조선산품은 반을 넘지 못함. 농산물, 식료품, 유지류, 약품류를 제외하면 조선산보다 내지산이 많다. 그러나 조선산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여 1937년에는 60%까지 갔으나 1939년에는 다시 50%로. 이는 중계무역의 결과. 또한 조선산품이 일본을 중계하여 수출되는 것도 상당. 특히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일본을 중계하여 수출. 그러나 규모는 알 수 없다.
2. 지역별 무역
○ 대내지종속성이 심화되어 감. 대외국무역도 90%이상이 만주중국 등지.
○ 대내지무역-시기별로 부침을 거듭(1차대전, 대공황, 만주사변, 중일전쟁). 1918년-1932년동안은 2930년을 제외하면 출초. 이는 쌀의 이출 때문.
○ 대외국무역-무역상대국은 세계각국에 걸쳐 있으나 무역액의 면에서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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