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당사자적격의 이해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2-1. 일반적인 경우
2-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4. 판례 검토
4-1. 93다39225판결
4-2. 2000다5640
결론
본론
1. 당사자적격의 이해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2-1. 일반적인 경우
2-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4. 판례 검토
4-1. 93다39225판결
4-2. 2000다5640
결론
본문내용
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한 다음, 그들을 당사자로 소송에 대립 관여시켜 본안 판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판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 된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등 당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때 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분쟁이 유효·적절하게 해결·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별한 다음, 그들을 당사자로 소송에 대립 관여시켜 본안 판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판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 된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등 당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때 소송의 원인인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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