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왕절개술(cesarean section, c/s)
1. 여성 생식기의 구조
1) 자궁(uterus)
2. 제왕절개술의 정의
3. 제왕절개술의 원인
1) 산모쪽 원인
2) 태아쪽 원인
4. 빈도
5. 예후
6. 반복 제왕절개술의 시기 선정
7. 금기증
8. 제왕절개술의 유형
9. C/S Procedure
* 제대혈 채취 및 동결 보관
* 약물사용
1) 옥시토신(oxytocin)
2) 메칠에르고노빈(Methylergonovine)
3) 케토롤락(Detorolac)
10. 제왕절개 산모의 수술전후의 관리
1. 여성 생식기의 구조
1) 자궁(uterus)
2. 제왕절개술의 정의
3. 제왕절개술의 원인
1) 산모쪽 원인
2) 태아쪽 원인
4. 빈도
5. 예후
6. 반복 제왕절개술의 시기 선정
7. 금기증
8. 제왕절개술의 유형
9. C/S Procedure
* 제대혈 채취 및 동결 보관
* 약물사용
1) 옥시토신(oxytocin)
2) 메칠에르고노빈(Methylergonovine)
3) 케토롤락(Detorolac)
10. 제왕절개 산모의 수술전후의 관리
본문내용
흡과 기침을 권유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무기폐를 방지 하여야 한다.
마취로부터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출혈이 거의 없으며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며 배뇨량 이 매시간 30 mL 이상이면 수술마취 상태로부터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여 병실로 이송한다.
3)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조치
수술 후 통증은 pain block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4) 혈압, 맥박 및 호흡 계측
수술 후 4시간 동안은 매 시간마다 측정한다. 동시에 출혈량, 배뇨량, 자궁의 수축상태도 확인한다. 그 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첫 24시간은 매 4시간마다 측정한다.
5) 전해질 및 수액요법
임신 중 생리적으로 증가된 체액은 산욕기에 배설된다. 따라서, 이뇨제의 사용, 저염식, 고열, 구토, 탈수증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s 후 세포의 체액의 부족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 임산부에게 필요한 c/s 후 수술 당일과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수액 총량은 합병증이 없는 한 3,000 mL 정도의 Ringer's lactate와 5% 포도당액이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수액량을 공급하면서도 배뇨량이 매시간 30 mL 이하이면 확인되지 못한 출혈 이나 oxytocin의 항이뇨작용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전신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6) 수술 후 식이요법
복강내의 수술조작이 많지 않았거나 감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 제 1일에 쥬스나 물
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 경구 수액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맥으로 수액공급을 해야 한
다. 수술 후 제 2일에는 일반식을 섭취해야 별 문제는 없다.
7) 방광과 소화장관에 대한 조치
수술 후 12시간 이후에는 방광 도뇨관을 제거한다. 도뇨관을 제거한 후에는 방광이 과다하게 팽만하기 전에 배뇨를 하도록 하고 방광과 배뇨기능을 판단한다.
8) 수술 후 환자의 거동에 관한 문제
수술 후 제 1일에는 2회 이상 보호자의 도움으로 침대 밖으로 잠깐씩 거동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거동과 운동은 진통제를 투여한 후에 하면 통증이 경감된다.
제 2일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같이 조기거동을 하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방광무력증을 예방할 수 있고 정맥성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거 의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도움이 된다.
9) 복부창상의 조치
창상은 매일 검사하고 소독한 후 얇은 거즈로 간결하게 덮어놓는다. 피부의 봉합사는 수술 후 제 5일에 발사한다. 수술 후 제 3일부터 샤워 물이 닿아도 해롭지 않다.
10) 수술 후 임상검사
수술 후 제 1일에 혈색소치(hematocrit)를 검사한다. 저혈량증이 의심되거나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여 수술 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되어 있으면 반복검사와 함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반복된 검사에서 혈색소치가 낮지만 발열증상과 감염이 없고, 환자가 기립 때 현기증같은 불편함이 없고,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혈보다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 이 좋다.
11) 퇴원문제
수술 후 합병증이 없으면 제 5일에 퇴원을 할 수 있다. 수술 후 제 1주일까지는 산모의 활동을 자기자신의 일 이외에는 보호자와 함께 아기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로 허락한다.
12) 예방적 항생제 투여문제
선택적 제왕절개술에 있어서 감염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환률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반복 제절환자가 대장염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오히려 수술 후 발열이 있으면, 창상의 감염여부 또는 무기폐, 유방울혈이나 비뇨계 통의 감염, 혈전성 정맥염과 같은 사항의 세심한 관찰로 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마취로부터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출혈이 거의 없으며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며 배뇨량 이 매시간 30 mL 이상이면 수술마취 상태로부터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여 병실로 이송한다.
3)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조치
수술 후 통증은 pain block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4) 혈압, 맥박 및 호흡 계측
수술 후 4시간 동안은 매 시간마다 측정한다. 동시에 출혈량, 배뇨량, 자궁의 수축상태도 확인한다. 그 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첫 24시간은 매 4시간마다 측정한다.
5) 전해질 및 수액요법
임신 중 생리적으로 증가된 체액은 산욕기에 배설된다. 따라서, 이뇨제의 사용, 저염식, 고열, 구토, 탈수증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c/s 후 세포의 체액의 부족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 임산부에게 필요한 c/s 후 수술 당일과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수액 총량은 합병증이 없는 한 3,000 mL 정도의 Ringer's lactate와 5% 포도당액이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수액량을 공급하면서도 배뇨량이 매시간 30 mL 이하이면 확인되지 못한 출혈 이나 oxytocin의 항이뇨작용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전신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6) 수술 후 식이요법
복강내의 수술조작이 많지 않았거나 감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 제 1일에 쥬스나 물
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 경구 수액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맥으로 수액공급을 해야 한
다. 수술 후 제 2일에는 일반식을 섭취해야 별 문제는 없다.
7) 방광과 소화장관에 대한 조치
수술 후 12시간 이후에는 방광 도뇨관을 제거한다. 도뇨관을 제거한 후에는 방광이 과다하게 팽만하기 전에 배뇨를 하도록 하고 방광과 배뇨기능을 판단한다.
8) 수술 후 환자의 거동에 관한 문제
수술 후 제 1일에는 2회 이상 보호자의 도움으로 침대 밖으로 잠깐씩 거동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거동과 운동은 진통제를 투여한 후에 하면 통증이 경감된다.
제 2일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같이 조기거동을 하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방광무력증을 예방할 수 있고 정맥성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거 의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도움이 된다.
9) 복부창상의 조치
창상은 매일 검사하고 소독한 후 얇은 거즈로 간결하게 덮어놓는다. 피부의 봉합사는 수술 후 제 5일에 발사한다. 수술 후 제 3일부터 샤워 물이 닿아도 해롭지 않다.
10) 수술 후 임상검사
수술 후 제 1일에 혈색소치(hematocrit)를 검사한다. 저혈량증이 의심되거나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여 수술 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되어 있으면 반복검사와 함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반복된 검사에서 혈색소치가 낮지만 발열증상과 감염이 없고, 환자가 기립 때 현기증같은 불편함이 없고, 더 이상의 출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혈보다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 이 좋다.
11) 퇴원문제
수술 후 합병증이 없으면 제 5일에 퇴원을 할 수 있다. 수술 후 제 1주일까지는 산모의 활동을 자기자신의 일 이외에는 보호자와 함께 아기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로 허락한다.
12) 예방적 항생제 투여문제
선택적 제왕절개술에 있어서 감염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환률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 반복 제절환자가 대장염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오히려 수술 후 발열이 있으면, 창상의 감염여부 또는 무기폐, 유방울혈이나 비뇨계 통의 감염, 혈전성 정맥염과 같은 사항의 세심한 관찰로 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