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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Ⅵ. 부당이득의 문제
임금 속에 포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조 및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사용자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Ⅵ. 부당이득의 문제
임금 속에 포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조 및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사용자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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