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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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Ⅶ.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ⅰ)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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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9.04.2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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