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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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의 예고

Ⅲ. 즉시해고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본문내용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및 (ⅴ)수습사용된지 3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년퇴직임의퇴직 및 합의퇴직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사업완료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그 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시기가 당사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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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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