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Ⅲ.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과정
Ⅳ.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논리
Ⅴ.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현황
Ⅵ.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문제점
Ⅶ. 향후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Ⅱ.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Ⅲ.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과정
Ⅳ.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논리
Ⅴ.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현황
Ⅵ.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 폐지의 문제점
Ⅶ. 향후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것이다.
넷째, 위헌 무효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입법촉구 결정 등과 같은 變形決定2)을 통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기간 가산점 제도를 존속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가 제정하여 39년 동안이나 운영해 온 본 제도의 폐지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국방의무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Ⅶ. 향후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헌법재판소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불리한 입장만 강조한 나머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 사회적 강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진출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균형잡힌 생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폐지하되 이들이 전 국민을 위해 젊은 시절의 값진 시간을 보낸 데 대해서는 전 국민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현역복무를 마친 당사자에 대하여 소득세공제와 같은 각종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자에게 학비보조나 저리의 장기간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예산과 맞물리는 문제이나 만약 온 국민의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재정적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공무원임용과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국가고시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군필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직업훈련 등)을 조성해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부담금을 감액한다든지 국민연금 지급시 현역복무기간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혹서와 혹한의 전선에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우리의 호국용사들을 가산점제도 하나와 연결시켜 비난할 일은 없다고 본다. 다만 국가예산을 쓰지 않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남성)와의 차별만을 생각하여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개발하고 이를 수십년간에 걸친 사회변화에 무감각하게 시행을 거듭해온 정부의 대책이 미비했던 것이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군미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군대민주화와 군대개혁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휘주·김의환·김기호,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보훈연수원, 1995
◈ 국회국방위원회, 군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자료집, 팜플렛, 2007
◈ 경향신문,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7
◈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가 쟁점
◈ 하태권·이선우,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9
◈ 한국경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 찬성, 2007
넷째, 위헌 무효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입법촉구 결정 등과 같은 變形決定2)을 통해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일정기간 가산점 제도를 존속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가 제정하여 39년 동안이나 운영해 온 본 제도의 폐지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국방의무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Ⅶ. 향후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헌법재판소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불리한 입장만 강조한 나머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 사회적 강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진출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더라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균형잡힌 생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폐지하되 이들이 전 국민을 위해 젊은 시절의 값진 시간을 보낸 데 대해서는 전 국민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현역복무를 마친 당사자에 대하여 소득세공제와 같은 각종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자에게 학비보조나 저리의 장기간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예산과 맞물리는 문제이나 만약 온 국민의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재정적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공무원임용과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국가고시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군필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직업훈련 등)을 조성해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부담금을 감액한다든지 국민연금 지급시 현역복무기간 가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혹서와 혹한의 전선에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 우리의 호국용사들을 가산점제도 하나와 연결시켜 비난할 일은 없다고 본다. 다만 국가예산을 쓰지 않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남성)와의 차별만을 생각하여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개발하고 이를 수십년간에 걸친 사회변화에 무감각하게 시행을 거듭해온 정부의 대책이 미비했던 것이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군미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군대민주화와 군대개혁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휘주·김의환·김기호,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보훈연수원, 1995
◈ 국회국방위원회, 군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자료집, 팜플렛, 2007
◈ 경향신문,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7
◈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가 쟁점
◈ 하태권·이선우,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99
◈ 한국경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 찬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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