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지 위치 및 구분
2. 일반계획
3. 배치 방식
4. 기준층의 평면형
5. 코어 시스템
6. 세부 계획
7. 엘리베이터
2. 일반계획
3. 배치 방식
4. 기준층의 평면형
5. 코어 시스템
6. 세부 계획
7. 엘리베이터
본문내용
치하는 형식
ㄴ)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식
ㄷ)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이 큰 경우
ㄹ) 1500 ~ 3000 ㎡정도
ㅁ) 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으나, 실의 배치나 외관
이 획일적으로 흐르기 쉽다.
5)코어내의 각 공간과의 위치관계
- 계단, 엘리베이터 및 변소는 가능한 근접시키도록 할 것.
(단 피난용 특별피난계단은 상호 거리 내에서 가급적 멀리 둘것)
- 코어 내의 공간과 사무실 사이의 동선이 간단할 것.
- 코어내의 각 공간의 위치관계가 명확할 것.
- 코어내의 각 공간이 각 층마다 공통의 위치에 있을 것.
- 엘리베이터는 코어 중앙에 집중 배치할 것.(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 엘리베이터 홀이 출입구에 바싹 접근해 있지 않도록 할 것.
- 잡용실, 급탕실은 가급적 화장실에 근접시킬 것.
6.세부계획
1)층높이
- 1층 : 소규모 오피스 : 4m
은행 영업실, 넓은 사점 : 4.5 ~ 6.5 m
1층에는 현관, 홀, 접수, 안내,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또한 회사의 얼굴이므로 계획시 위치,
넓이 등을 고려한다.
1층 홀에는 담화나 휴식을 위한 여유 있는 공간을 설치
- 중2층인 경우 : 5.5 ~ 6.5 m
- 기준층 : 3.3 ~ 4m
- 최상층 : 단열과 옥상 슬래브 물매 계획상 기준층보다 30㎝정도 높게 함
최상층은 전만이 좋으므로 식당, 스카이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이익 극대화 도모
옥탑 - 옥탑에는 엘리베이터기계실, 송풍기실, 고가수조, 계단 등이 설치됨.
- 건축법상 수평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로써 12m 까지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층 : 지하층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실, 전기실, 기사대기실, 주차장, 공기조화, 전기설비관계,
관리관계제실, 창고 등을 설치
지하 1 ~ 2층에 점포 등을 설치할 경우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나 선컨가든(sunken
garden)을 설치하여 채광, 환기를 도모
층고 - 중요한 실이 없는 경우 : 3.5 ~ 3.8m 정도
2)기둥간격
- 기둥간격은 내부간격에 융통성을 주고 구조상 균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 기둥 간격 : 철근콘크리트조 - 5 ~ 6 m 정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6 ~ 7m 정도
고강도철근+고강도콘크리트 8 ~ 9m 정도
- 창 방향 기둥 간격 : 기준층 평면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적인 책상 배열에 따라 결정
지하주차장의 회전 반경과 주차배치에 따라 결정
3)채광
- 실의 깊이는 7-12m 이내
- 사무실 채광면적 : 바닥면적의 1/10 이상
- 창대높이 : 0.75 ~ 0.8m (고층인 경우 0.85 ~0.9m 정도)
- 환기창 면적 : 바닥면적의 1/20 이상
4)인공조명
- 충분한 조도일 것
- 실내전반에 균등할 것
- 현휘감이 없도록 할 것
- 300lux 정도
5)출입구
- 사무실 출입구의 넓이는 0.85m 정도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붙박이창을 출입문 위에 설치
- 홀, 대회의실 등 가구류 운반에 필요한 실에는 쌍여닫이문을 설치, 폭 1.5m 이상이 되게 할 것.
- 100㎡당 출입구 폭 0.6m 이상 확보
6)복도
- 복도폭 : 편복도인 경우 2m 정도(법규(1.2m 이상)
중복도인 경우 2 ~ 2.5m 정도(법규1.8m 이상)
- 엘리베이터 홀의 폭 :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있는 경우 1.8 ~ 2.7m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는 경우 3.3 ~ 3.8m
7)엘리베이터
- 오티스(Otis)
- 배치계획 : 주요출입구는 홀에 직접 면해 배치(출입문에 바짝 접근 금지)
각 층의 위치에서 동선이 짧고 간단할것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일것
가능한 한 한곳에 집중배치
1열 최대배치는 6대이며 6대가 넘을 경우 대면배치나 알코브 배치를 취할 것
지하층 이용율을 고려하여 지하층은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토록하던지 또는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엘리베이터 홀이 통과교통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홀의 최고면적은 엘리베이터 정원합계의 50%로 1인당 점유면적은 0.5 ~0.8
m로 볼 것
- 엘리베이터의 종류 : 승용엘리베이터
vip전용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31m 초과하는 고층건축물에 설치 의무화)
- 엘리베이터 시스템
① 켄밴셔널 조닝 시스템
저층, 중층, 고층을 집합화하여 분리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담당하는 바닥층을 한정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감소
등 서비스 레벨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더
ㄴ)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식
ㄷ)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이 큰 경우
ㄹ) 1500 ~ 3000 ㎡정도
ㅁ) 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으나, 실의 배치나 외관
이 획일적으로 흐르기 쉽다.
5)코어내의 각 공간과의 위치관계
- 계단, 엘리베이터 및 변소는 가능한 근접시키도록 할 것.
(단 피난용 특별피난계단은 상호 거리 내에서 가급적 멀리 둘것)
- 코어 내의 공간과 사무실 사이의 동선이 간단할 것.
- 코어내의 각 공간의 위치관계가 명확할 것.
- 코어내의 각 공간이 각 층마다 공통의 위치에 있을 것.
- 엘리베이터는 코어 중앙에 집중 배치할 것.(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 엘리베이터 홀이 출입구에 바싹 접근해 있지 않도록 할 것.
- 잡용실, 급탕실은 가급적 화장실에 근접시킬 것.
6.세부계획
1)층높이
- 1층 : 소규모 오피스 : 4m
은행 영업실, 넓은 사점 : 4.5 ~ 6.5 m
1층에는 현관, 홀, 접수, 안내,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또한 회사의 얼굴이므로 계획시 위치,
넓이 등을 고려한다.
1층 홀에는 담화나 휴식을 위한 여유 있는 공간을 설치
- 중2층인 경우 : 5.5 ~ 6.5 m
- 기준층 : 3.3 ~ 4m
- 최상층 : 단열과 옥상 슬래브 물매 계획상 기준층보다 30㎝정도 높게 함
최상층은 전만이 좋으므로 식당, 스카이라운지 등을 설치하여 이익 극대화 도모
옥탑 - 옥탑에는 엘리베이터기계실, 송풍기실, 고가수조, 계단 등이 설치됨.
- 건축법상 수평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로써 12m 까지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층 : 지하층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실, 전기실, 기사대기실, 주차장, 공기조화, 전기설비관계,
관리관계제실, 창고 등을 설치
지하 1 ~ 2층에 점포 등을 설치할 경우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나 선컨가든(sunken
garden)을 설치하여 채광, 환기를 도모
층고 - 중요한 실이 없는 경우 : 3.5 ~ 3.8m 정도
2)기둥간격
- 기둥간격은 내부간격에 융통성을 주고 구조상 균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 기둥 간격 : 철근콘크리트조 - 5 ~ 6 m 정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6 ~ 7m 정도
고강도철근+고강도콘크리트 8 ~ 9m 정도
- 창 방향 기둥 간격 : 기준층 평면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적인 책상 배열에 따라 결정
지하주차장의 회전 반경과 주차배치에 따라 결정
3)채광
- 실의 깊이는 7-12m 이내
- 사무실 채광면적 : 바닥면적의 1/10 이상
- 창대높이 : 0.75 ~ 0.8m (고층인 경우 0.85 ~0.9m 정도)
- 환기창 면적 : 바닥면적의 1/20 이상
4)인공조명
- 충분한 조도일 것
- 실내전반에 균등할 것
- 현휘감이 없도록 할 것
- 300lux 정도
5)출입구
- 사무실 출입구의 넓이는 0.85m 정도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붙박이창을 출입문 위에 설치
- 홀, 대회의실 등 가구류 운반에 필요한 실에는 쌍여닫이문을 설치, 폭 1.5m 이상이 되게 할 것.
- 100㎡당 출입구 폭 0.6m 이상 확보
6)복도
- 복도폭 : 편복도인 경우 2m 정도(법규(1.2m 이상)
중복도인 경우 2 ~ 2.5m 정도(법규1.8m 이상)
- 엘리베이터 홀의 폭 :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있는 경우 1.8 ~ 2.7m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는 경우 3.3 ~ 3.8m
7)엘리베이터
- 오티스(Otis)
- 배치계획 : 주요출입구는 홀에 직접 면해 배치(출입문에 바짝 접근 금지)
각 층의 위치에서 동선이 짧고 간단할것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일것
가능한 한 한곳에 집중배치
1열 최대배치는 6대이며 6대가 넘을 경우 대면배치나 알코브 배치를 취할 것
지하층 이용율을 고려하여 지하층은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토록하던지 또는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엘리베이터 홀이 통과교통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홀의 최고면적은 엘리베이터 정원합계의 50%로 1인당 점유면적은 0.5 ~0.8
m로 볼 것
- 엘리베이터의 종류 : 승용엘리베이터
vip전용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31m 초과하는 고층건축물에 설치 의무화)
- 엘리베이터 시스템
① 켄밴셔널 조닝 시스템
저층, 중층, 고층을 집합화하여 분리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담당하는 바닥층을 한정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감소
등 서비스 레벨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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