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 문제의 제기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2. 전통적인 명예훼손이란?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II. 판례를 통해 알아본
인터넷 명예훼손
1. 대법원 2007도5077판결
2. 참고할 다른 판례들
(1) 대법원 2006도1538판결
(2) 대법원 2004도5288판결
(3) 대법원 2005도3112판결
(4) 대법원 2005도5068판결
III.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명예 훼손문제
1. ‘개똥녀’ 사건
2. 미니홈피 사건
3.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
IV.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대처
1. 입법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의 입법례
3. 미국의 명예훼손 판례
I. 문제의 제기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
2. 전통적인 명예훼손이란?
3.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II. 판례를 통해 알아본
인터넷 명예훼손
1. 대법원 2007도5077판결
2. 참고할 다른 판례들
(1) 대법원 2006도1538판결
(2) 대법원 2004도5288판결
(3) 대법원 2005도3112판결
(4) 대법원 2005도5068판결
III.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명예 훼손문제
1. ‘개똥녀’ 사건
2. 미니홈피 사건
3. 악플로 인한 연예인 자살
IV.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대처
1. 입법의 필요성
2. 다른 나라의 입법례
3. 미국의 명예훼손 판례
본문내용
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루머는 루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돼도 이미 손상된 명예나 심적 고통은 회복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현행법은 사이버 상의 악성 글들을 처벌하는데 유명무실하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또 악성 댓글의 주요 타킷이 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여론을 우려해 고소하기 어렵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 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무한한 자유까지 보장한다고 해석 돼서는 안된다.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판으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의견 표출에 대해 자유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2) 반대입장, 자살 예방과 거리 멀고, 표현의 자유 억압할 가능성 높다.
인터넷상의 모욕은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경찰이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댓글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악플이 될 수도 있고,정당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법 집행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차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도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이 '악성'이라는 모호한 범위에 따라 임의로 수사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익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이버 모욕죄는 글에서 언급되어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다분하며,나아가 고위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몰아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심한 말이 오가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명제가 악플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싸이월드'에도 악플이 있다. 오히려 실명제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새 법안은 인터넷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악플을 다는 악플러는 그야말로 소수 일뿐이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법적 잣대보다는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플(선한 댓글) 달기 운동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달 24일 제주도 189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善)플방'을 설치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가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선플(선한댓글)달기 운동이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는 선플 달기 운동으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플달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 민 교수는 지난 2007년 당시 가수 유니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선플 운동을 시작했다. 민 교수는 학생들에게 선플을 달아오는 숙제를 내는 등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는 "선플이 또 다른 선플을 낳아 악플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힌다.
누군가의 허물을 꾸짖고 벌만 준다면 정말 고쳐야할 점은 고쳐지지 않고 반발심만 커지기 마련이다. 선플달기 운동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써 사이버 세계에 희망의 불을 비추고 있다.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VI. 결론
우리나라는 90%이상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명실 공히 세계에서 인정한 인터넷 국가이다. 이렇듯 인터넷이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면서 인터넷 게시글과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정리하겠다.
1. 포털의 책임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측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검색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수, 활동량에 따라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검색결과에 차등을 두는 등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수많은 커뮤니티 활동을 스크린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고, 특정한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폐쇄한다면, 그 사이트에서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모두 금지하게 되어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특별 법안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안에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여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법안 등,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찬반양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날치기식 입법통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터넷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즉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충분히 기존 법안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추진보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기존의 법안을 개선, 보충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현행법은 사이버 상의 악성 글들을 처벌하는데 유명무실하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또 악성 댓글의 주요 타킷이 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여론을 우려해 고소하기 어렵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 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무한한 자유까지 보장한다고 해석 돼서는 안된다.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판으로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의견 표출에 대해 자유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곤란하다.
(2) 반대입장, 자살 예방과 거리 멀고, 표현의 자유 억압할 가능성 높다.
인터넷상의 모욕은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경찰이 혐의자를 소환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댓글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악플이 될 수도 있고,정당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법 집행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차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도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이 '악성'이라는 모호한 범위에 따라 임의로 수사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익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이버 모욕죄는 글에서 언급되어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다분하며,나아가 고위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몰아내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심한 말이 오가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명제가 악플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싸이월드'에도 악플이 있다. 오히려 실명제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새 법안은 인터넷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악플을 다는 악플러는 그야말로 소수 일뿐이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법적 잣대보다는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플(선한 댓글) 달기 운동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달 24일 제주도 189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체 학교에 '선(善)플방'을 설치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가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선플(선한댓글)달기 운동이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는 선플 달기 운동으로 사이버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플달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 민 교수는 지난 2007년 당시 가수 유니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선플 운동을 시작했다. 민 교수는 학생들에게 선플을 달아오는 숙제를 내는 등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는 "선플이 또 다른 선플을 낳아 악플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힌다.
누군가의 허물을 꾸짖고 벌만 준다면 정말 고쳐야할 점은 고쳐지지 않고 반발심만 커지기 마련이다. 선플달기 운동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써 사이버 세계에 희망의 불을 비추고 있다.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VI. 결론
우리나라는 90%이상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명실 공히 세계에서 인정한 인터넷 국가이다. 이렇듯 인터넷이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면서 인터넷 게시글과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정리하겠다.
1. 포털의 책임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측에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검색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수, 활동량에 따라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검색결과에 차등을 두는 등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수많은 커뮤니티 활동을 스크린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고, 특정한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폐쇄한다면, 그 사이트에서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모두 금지하게 되어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특별 법안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안에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여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법안 등,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찬반양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날치기식 입법통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터넷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즉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다. 이에 정부는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충분히 기존 법안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추진보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기존의 법안을 개선, 보충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