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직접 성매매를 의미하여, 겸업형 성매매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간이주점, 마시지업, 증기탕, 이발소, 티켓다방, 노래방 등 유흥접객 서비스업의 형태를 띠는 간접 성매매를 의미하며, 기타 성매매 영역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원조교제 등과 같이 특정 업소에 소속되지 않는 상태의 성매매 유형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0)
가 성행을 하고 있다.
2)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 내용
①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 반면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중간알선고리를 차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군산화재사건에서 성매매여성이 업주에게 가져다 주는 수입이 막대하다는 사실과 성상납등 단속기관의 공무원과의 유착비리사실이 폭로되면서 여성계에서는 성매매의 근절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간매개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강요*알선 행위애 대한 형벌(제18조 내지 제24조)을 윤락행위등방지법보다 대폭 강화했으며, 이와 같은 매개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제25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며(제28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제도(제27조)를 도입하고 있다.
②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의 최초도입
선불금과 폭행, 감금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여성) 등을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게*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서처벌을 면제(제6조 제1항)함으로써 이들의 자수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즉 선불금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금을 악용한 고소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들이 사기죄로 처절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4-03, 2004, 13쪽,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법률적 조치라 할 수 있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규정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나, 성교행위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복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청소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의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거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③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범죄화정책을 원칙으로 규정한다(제21조), 이는 성을 파는 자와 성을 사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범죄화의 천명과는 달리, 보호처분을 통한 성을 파는 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추측케 하는 것이 성매매처벌법 제12조이다.
제12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법원에게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검사의 보호사건 송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실제 성매매 행위자 중에서 스스로 성매매행위를 한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 행위자 중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④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행위의 조사를 통하여 추적수사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자수행위를 토
가 성행을 하고 있다.
2)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 내용
①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 반면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중간알선고리를 차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군산화재사건에서 성매매여성이 업주에게 가져다 주는 수입이 막대하다는 사실과 성상납등 단속기관의 공무원과의 유착비리사실이 폭로되면서 여성계에서는 성매매의 근절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중간매개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강요*알선 행위애 대한 형벌(제18조 내지 제24조)을 윤락행위등방지법보다 대폭 강화했으며, 이와 같은 매개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제25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며(제28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제도(제27조)를 도입하고 있다.
②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의 최초도입
선불금과 폭행, 감금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여성) 등을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게*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서처벌을 면제(제6조 제1항)함으로써 이들의 자수나 성매매강요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즉 선불금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금을 악용한 고소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들이 사기죄로 처절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04-03, 2004, 13쪽,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법률적 조치라 할 수 있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규정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나, 성교행위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복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청소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의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거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③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는 범죄화정책을 원칙으로 규정한다(제21조), 이는 성을 파는 자와 성을 사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범죄화의 천명과는 달리, 보호처분을 통한 성을 파는 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추측케 하는 것이 성매매처벌법 제12조이다.
제12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법원에게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검사의 보호사건 송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실제 성매매 행위자 중에서 스스로 성매매행위를 한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 행위자 중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④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행위의 조사를 통하여 추적수사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자수행위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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