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Ⅳ. 행정심판의 종류
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Ⅳ. 행정심판의 종류
본문내용
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준항고쟁송설(준형성쟁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②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결
재결청은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처분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
③ 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4) 의무이행심판
①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②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결
재결청은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처분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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