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국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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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상 국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회의 입법권
가. 입법권의 의미
나. 입법의 절차
다. 입법의 범위

2. 국회의 의사절차
가. 회기의 의의와 회기계속의 원칙
나.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라. 정족수와 표수

3. 국회의 국정통제권
가.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
※ 관련문제
나. 국무총리임명동의권
다. 탄핵소추권
※ 기타 관련 사항
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마.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바. 국회의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및 질문권

4. 국회의 자율권

5. 국회의원의 권한
가. 자유위임의 원칙
나. 법률안 심의 표결권
다. 국회의원의 특권

본문내용


- 본 회의의 출석기회를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음
라.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확인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의 무효확인 청구에 해당
-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님
-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규정 헌법 제49조(다수결의 원칙), 제50조(회의 공개의 원칙)에 의해 가결선포행위가 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적법한 개회통지가 없었고, 전격적인 개의로 인해 일반국민의 방청이나 언론의 취재도 사실상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절차상의 국회법 위반여부나 의사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의 하자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음
(2) 법률안 날치기 통과사건 4 (99헌라1)
법률안이 날치기 통과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의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봄
5. 국회의원의 권한
가. 자유위임의 원칙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1) 국회의원은 개개의 국민이나 선거구민 또는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자
(2) 국민으로부터 명령적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위임관계
(3)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가이익우선의무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체화
(4) 이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양심이 아닌 직무상의 양심
(5) 전국구 국회의원직 승계사건 (92헌마153)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전국구인가 지역구인가에 따라 차이가 없음
-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이 자유위임의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되는 국회의장으로부터의 궐원통지를 받은 바 없고, 전국구의원의 탈당은 결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이므로 부적법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작용도 포함
- 따라서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지만 그 법률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 본 사건의 결원에는 탈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자기관련성이 없는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
나. 법률안 심의 표결권
합의제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당연히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가진다.
(1) 국회 상임위원 사, 보임행위 사건 (2002헌라1)
(가) 정당제 민주주의
- 정당제 민주주의의 전제는 정당의 의사결정자체가 정당하여야 함
- 교섭단체제도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기능도 함
-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안의 심의는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위원회 중심주의)
-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 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
-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그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
- 정당은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이 점에서 정당은 일정한 법적의무를 부담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내부조직에서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 →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제한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에 그칠 것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강조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는 점
정당국가적 현실은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장점 >
1. 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의사 형성과정에 반영
2. 정당 사이에 의회 내의 의견이 사전에 조정되어 의회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정리
<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단점 >
1. 정당의 수뇌부로 인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하는 것이 어려움
2.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정당들의 막후협상을 통한 사전조율에 의해 의회의 의결과 운영이 좌우
3. 같은 정당의 당원이 여당과 정부를 구성하므로 의회가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
-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 의회 내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거나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 정당국가화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헌법규범상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정도를 넘어서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상임위원 사, 보임 행위
- 국회의 조직자율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 한 위헌은 아님
- 이 사건 사, 보임행위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속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국회의장이 이에 따르는 것은 정당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섭단체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도 부합
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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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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