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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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Ⅲ. 노조법상 사용자성

본문내용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성 부정
3)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 자신의 자산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 안 됨
-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자뿐 아니라 그에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
이것이 근기법등 개별적근로관계법상 근로자개념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즉 근기법은 최저근로조건기준의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노조법등은 근로삼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현실적 취업자에 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실업자 포함여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달리 근로3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 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실업자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통설).판례는 반대
3. 근로자가 아닌자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이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2) 학설과 판례
(1)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통설)
여기서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로는 노조법상제2조1호는 근로자의 정의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노조법 전체에 대해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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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4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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