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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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모성보호제도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본문내용

꾀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공직장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개·보수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있다. 5억원을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업주단체는 연리 1%, 대규모 기업은 연리 2%의 저리로 융자한다.
시설 개·보수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소요비용과 유구비품비를 무상지원한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1만3,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융자와 무상지원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이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당 65만원을 지원하되,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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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7.03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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