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Ⅲ. 조정적 권한
Ⅳ. 기타의 권한
Ⅴ. 결
II.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Ⅲ. 조정적 권한
Ⅳ. 기타의 권한
Ⅴ. 결
본문내용
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Ⅴ.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로자들에 있어서 법원의 고비용장시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간이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Ⅴ.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로자들에 있어서 법원의 고비용장시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간이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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